총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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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헌법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RPCA) 

  • 서 문 


    1902년 미주로 첫 이민이 시작된 이래 년 새로운 이민법이 제 1965년에 개정되면서 조국을 떠나온 많은 한인들은 힘겨운 이민생활 중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오늘의 미주한인사회를 이루었다 한국인의 해외 이주의 흐름은 미주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로 계속되었고 이미 일제 강점기에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로 떠난 거주자를 합하면 약 750만의 한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2015년 LA, OC 카운티, 뉴저지에 소재한 소수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모여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교단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한국까지 그 지경을 넓혀 가는 교단이 되었다. 



    헌 법


    해외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교단은 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간으로 세워진 복음적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분부를 지상 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들과 협력하는 폭넓은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세계 교회들과 교류하고, ‘비전선언’에 명시한 지침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류의 평화와 봉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헌법은 개 교회가 속한 각국의 실정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재산이나 기관들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헌법에 따라 당회, 노회, 총회의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과 도덕을 중심으로 치리하며 상급치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순응하며 각기 다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서로 존중하여 각 치리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하도록 허용한다.

    본 교단은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해외한인장로회, 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권징 부분은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다 앞선 한국 측의 권징제도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서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의 한인교회들에게 맞도록 보완하였다. 

    헌법은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한 규범이며 특히 권징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규범인바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본 제정작업을 성실히 감당해 온 헌법제정위원들 (위원장: 김인철 증경총회장, 서기:김엘리야 총회총무, 강성수 총회장)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14일  제정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총회장 : 강성수 목사

    헌법 제정위원장: 김인철 목사

    제정위원회 서기: 김 엘리야 목사





    제 1편 교리 (THE DOCTRINE) 


    제 1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


    (새 번역)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



    제 2부  신 조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4.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전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6. 우리의 시조가 선악 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주검에서 삼 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10.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제 3부 요리문답


    문 1.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고전10:31; 롬11:36; 시73:24-26; 요17:22-24)


    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갈1:8-9; 사8:20; 눅16:29-31, 24:27, 44; 요15:11; 딤후3:15-17; 벧후3:2, 15, 16)


    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미6:8; 요5:39, 20:31, 3:16; 고전10:11; 롬15:4; 요일1:3-4)


    문 4.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요 4:24; 시90:2; 말3:6; 약1:17; 왕상8:27; 렘23:14; 사40:22; 시147:5; 롬16:27; 창17:1; 계19:6; 사57:15; 요17:11; 계4:8; 신32:4; 시100:5; 롬2:4; 출34:6; 시117:2; 출3:14; 시145:3)


    문 5.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신6:4; 렘10:10; 요17:3; 고전8:4)


    문 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답.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고후13:13; 마3:16-17, 28:19; 고후8:14; 요1:1, 4:18; 행5:3-4; 히1:3)


    문 7.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엡1:11; 행4:27-28; 시33:11; 엡2:10; 롬9:22, 11:33; 행2:23)


    문 8.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계4:11; 엡1:11; 단4:35; 사40:26)


    문 9.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히11:3; 계4:11; 창1:1, 31; 시33:9)


    문 10.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창1:27; 골3:10; 엡4:24; 창1:28)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시145:17; 시104:24; 히1:3; 시103:19; 마10:29-30; 느9:6)


    문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창2:16.17; 롬5:12-14; 눅12:25-28; 갈3:12; 롬10:5)


    문 13.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답.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 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창3:6-8, 13; 고후11:3; 롬5:12)


    문 14. 죄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요일3:4; 약4:17; 롬3:23, 4:5; 약2:10)


    문 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문13 참조; 창3:6, 12-13)


    문 16.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오, 그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행17:26; 문12 참조; 창1:18, 2:17; 고전15:21.22)


    문 17.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롬5:12; 갈3:10)


    문 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롬5:12, 18-19; 고전15:22; 롬5:6; 엡2:1-3; 롬8:7-8; 창6:5; 약1:14-15; 마15:19)


    문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답.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창3:8, 24; 엡2:3; 롬5:14; 6:23; 막9:47-48)


    문 20.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엡1:4-7; 딛1:2, 3:4-7; 갈3:21; 롬3:20-22; 요17:6)


    문 2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딤전2:5; 요1:1, 14, 10:30; 갈4:4; 빌2:5-11; 롬9:5; 골2:9; 히13:8)


    문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요1:14; 히2:14; 마26:38; 눅1:31-42; 갈4:4; 히4:15; 히7:26; 눅2:5)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은 행하셨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행3:22; 히5:5-6, 4:14-15; 계21:16; 사9:6-9; 시2:6)


    문 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요15:15; 요20:31; 벧후1:21; 요14:26, 1:1, 4, 18, 16:13; 히1:1-2)


    문 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히7:25, 9:14, 28; 롬3:26, 10:4; 히2:17)


    문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지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시110:3; 사33:22; 고전15:25; 행12:17, 18:9-10, 2:36)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눅2:7; 빌2:6-8; 고후8:9; 갈4:4; 사53:3; 마27:46; 눅22:41-44; 갈3:13; 고전15:3-4)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고전15:3-4; 행1:9; 엡1:19-20; 행1:11; 행17:31)


    문 29.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답.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요1:12-13, 3:5-6; 딛3:5-6)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엡2:8; 요15:55; 고전6:17; 고전1:9; 벧전5:10; 엡4:15-16; 갈2:20)


    문 31.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딤후1:8-9; 엡1:18-20; 행2:37, 26:18; 겔11:19, 36:16-27; 요6:44-45; 엡2:5; 살후2:13; 빌2:13)


    문 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롬8:30; 엡1:5; 고전1:30)


    문 33. 의롭다하심이 무엇인가?

    답. 의롭다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엡1:7; 고후5:19-21; 롬4:5; 3:22; 24, 25, 5:17-19, 4:6-8, 5:1; 행10:43; 갈 2:16)


    문 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요일3:1-2; 요1:12; 롬8:17)


    문 35.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살후2:13; 엡4:23-24; 롬6:4, 6, 14, 8:4; 벧전1:2)


    문 36.금생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 금생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롬5:1-5; 14:17; 골1:10-11; 잠4:18; 엡3:16-18; 벧후3:18; 렘32:40; 요일2:19-27; 계14:12; 벧전 1:5; 요일5:13; 요1:16; 빌1:6)


    문 37.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눅23:43, 16:23; 빌1:23; 고후5:6-8; 살전4:14; 롬8:23; 계14:13, 19:8; 행7:55-59; 요5:28)


    문 38.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 날에 밝히 안다하심과 죄 없다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전15:42-43; 마25:33-34, 10:32; 살전4:17; 시16:11; 고전2:9)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신29:29; 미6:8; 삼상15:22; 눅10:28)


    문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롬2:14-15, 10:5)


    문 41. 이 신앙생활의 법칙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 이 신앙생활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마19:17-19; 신10:4)


    문 42.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마22:37-40)


    문 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출20:2; 신5:6)


    문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신 11:1; 벧전1:17-19)


    문 45. 제 일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신5:7; 출20:3)


    문 46. 제 일 계명의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대상28:9; 신26:17; 마4:10; 시95:6-7, 29:2)


    문 47. 제 일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롬1:20-21; 시81:11, 14:1; 롬1:25)


    문 48.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 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대상28:9; 시44:20-21, 134:1-3; 신30:17-18)


    문 49. 제 이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출20:4-9)


    문 50. 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신12:32, 31:46; 마28:20)


    문 51. 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신4:15-19; 행17:29; 신12:30-32)


    문 52. 제 이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이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시95:2-3, 45:11; 출34:14; 시100:3; 고전10:22)


    문 53. 제 삼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삽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출20:7)



    문 54. 제 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시29:2; 마6:9; 계15:3-4; 말1:14; 시138:2, 107:21-22; 전5:1; 시104:24)


    문 55. 제 삼 계명이 금한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삽 계명에 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말2:2; 사55:12; 레19:12; 마5:34-35)


    문 56. 제 삼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삼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28:58-59)


    문 57. 제 사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였느니라.'하신 것이다.

    (출20:8-11)


    문 58.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레19:3; 신5:12; 사56:2-7)


    문 59. 하나님께서 칠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 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창2:3; 눅23:56; 행20:7; 고전16:2; 요12:19-26; 출16:23)


    문 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 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레23:3; 출16:25-29; 렘17:21-22, 23:3; 시58:3, 92:1-2; 눅4:16; 사58:3; 행20:7; 마12:11; 막2:27)


    문 61. 제 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겔22:26, 23:28; 말1:13; 사58:13; 렘17:24-27)


    문 62. 제 사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사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 칠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출31:15-17; 레23:3; 창2:3)


    문 63. 제 오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 (출20:12)


    문 64. 제 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엡5:21-22, 6:1, 5, 9; 롬13:1, 12:10; 레19:32; 엡6:1-5; 롬8:1)


    문 65. 제 오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롬13:7-8)


    문 66. 제 오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오 계명을 지키라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 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엡6:2-3)


    문 67. 제 육 계명 이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출20:13)


    문 68. 제 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신 것이다. (마10:23; 시82:3-4; 욥29:13; 왕상18:4; 엡5:29-30)

    문 69. 제 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 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행16:28; 창9:6; 마5:22; 요일3:15; 갈5:15; 잠24:11-12; 출21:18.32; 신24:6)


    문 70. 제 칠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출20:14)


    문 71. 제 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신 것이다. (마5:28; 엡4:29; 골4:6; 벧전3:2; 살전4:4-5; 고전7:2; 엡5:11-12)


    문 72. 제 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마5:28; 엡5:3-4)


    문 73. 제 팔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출20:15)


    문 74. 제 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살후3:10-12; 롬12:17; 잠27:23; 레25:35; 빌2:4; 잠13:4; 20:4; 24:30-34; 신15:10)


    문 75. 제 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 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딤전5:8; 엡4:28; 잠21:6; 살후3:7-10; 잠28:19; 약5:4)


    문 76. 제 구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출20:16)


    문 77. 제 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잠14:5, 25; 슥8:16; 벧전3:16; 행25:10; 요삼12; 엡4:15)


    문 78. 제 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잠19:5, 9:16-19; 눅3:14; 사15:3; 골3:9; 시12:3; 고후8:20-21)


    문 79. 제 십 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 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출20:17)


    문 80. 제 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히13:5; 롬12:15; 빌2:4; 고전13:4-6; 딤전6:6; 레19:18)


    문 81. 제 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 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고전10:10; 갈5:26; 골3:5)


    문 82.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타락한 후로는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 (왕상8:46; 요일1:8-2:6; 창8:21; 약3:2, 8; 롬8:8, 3:9-10)


    문 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시19:13; 요19:11; 마11:24; 눅12:10; 히10:29)


    문 84.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답.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갈3:10; 마25:41; 약2:10)


    문 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무엇인가?

    답.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행20:21; 막1:15; 요3:18; 문88 참조; 벧후1:10; 히2:3; 딤전4:16)


    문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 만 의지하는 것이다.

    (히10:39; 요6:40, 1:12; 빌3:9; 행16:31; 계 22:17)


    문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행11:18, 2:37; 욜2:13; 고후7:11; 렘31:18-19; 행26:18; 시119:59; 눅1:77-79; 고후7:10; 롬6:18)


    문 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마28:19-20; 행2:41-42)


    문 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시19:7, 119:13; 히4:12; 살전1:6; 롬1:16, 16:25-27; 행20:32; 느8:8; 약1:21; 롬15:4; 딤후3:15)


    문 9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잠8:34; 눅8:18; 벧전2:1-2; 시119:11, 18; 히4:2; 살후2:10; 눅8:15; 약1:25; 신6:6-7; 롬1:16)


    문 91.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 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벧전3:21; 행8:13, 23; 고전3:7, 6:11, 12:13; 롬2:28-29)


    문 92. 성례가 무엇인가?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써 표시하며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마28:19; 26:26-28; 롬4:11)


    문 93.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마28:19; 고전11:23; 행10:47-48)


    문 94. 세례가 무엇인가 ?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마28:19; 갈3:27; 롬6:3-4)


    문 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행2:41; 창17:7; 갈3:17-18, 29; 행2:38-39, 18:8; 고전7:14)


    문 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답.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오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마26:26-27; 고전11:26, 10:16; 엡3:17; 행3:21)


    문 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하는 것이다. (고전11:28-29; 요6:53-56; 슥12:10; 요일4:19; 갈5:6; 롬6:4, 17-22; 고전11:27)


    문 98. 기도가 무엇인가 ?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요16:23; 시62:8; 요일5:14; 단9:6; 빌4:6; 시10:17, 145:19; 요일1:9)


    문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딤후3:16-17; 요일5:14; 마6:9; 시119:170; 롬8:26)


    문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 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사64:9; 눅11:13; 롬8:15; 엡6:18; 행12:5; 슥8:21; 딤전2:1-2)



    문101.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67:1-3; 살후3:1; 시145편; 사64:1-2; 롬11:36; 계4:11)



    문102.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이 임하옵소서'라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68:1; 살후3:1; 시51:18, 67:1-3; 롬10:1; 계22:10; 벧후3:11-13; 마9:37-38; 요12:31)

    문103.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甘 ?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시옵기를 구하는 것이다. (시119:34; 행21:14; 시103:20-22; 마26:39; 빌1:9-11)


    문104.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잠30:8, 9, 10:22; 딤전6:6-8)


    문105.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시51:1, 2, 7; 롬3:24-25; 눅11:4; 마18:35, 14, 6:15; 막11:25)


    문106.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은 구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마26:41; 시19:13; 고전10;13; 시51:10, 12; 요17:15)



    문107.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 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단9:18-19; 대상29:11-13; 계22:20-21; 빌4:6; 고전14:16)




    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장 : 성경에 관하여


    1. 본성의 빛과 창조사역 및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권능이 잘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롬2:14-15, 1:19-20, 시19:1-3; 롬1:32, 2:1).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롬1:21; 고전1:21, 2:13, 14).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히1:1). 그 후에는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며,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가 더욱 더 공고히 서고 더욱 더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진리를 온전하게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잠22:19-21; 눅1:3, 4; 롬15:4; 마4:4, 10; 사8:19, 20).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딤후3:15; 벧후1:19).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던 예언의 방법들은 오늘날 중단되었다(히1:1, 2).


    2.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오늘 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성경※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일서,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눅16:29, 31; 엡2:20; 계22:18, 19; 딤후3:16).


    3.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正經)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도 없으며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저서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거나 사용 될 것이 아니다(눅24:27, 44; 롬3:2; 벧후1:21).

    4.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벧후1:19, 21; 딤후3:16; 요일5:9; 살전2:13).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높이 평가하도록 감동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다(딤전3:15). 그리고 그 내용의 고귀함, 교리의 효험,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일치성, 목표의 통일성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및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성과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 있다(요일2:20-27; 요16:13, 14; 고전2:10, 12; 사59:21).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근거로 삼아 바르고 필연적인 결론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에 의하여 아무 것도 이 성경에 더할 수 없다(딤후3:15-17; 갈1:8, 9; 살후2:2).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요6:45; 고전2:9-12).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전14:26, 40; 11:13, 14).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 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딤후3:15-17; 갈1:8-9; 살후2:2).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요6:45; 고전2:9-12).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고전11:13-14, 14:26,40).


    7.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 자체가 분명하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다(벧후3:16.15).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나 믿어서 중생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합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시119:105, 130).


    8. 옛날 하나님 백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신약이 기록될 때까지 많은 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마5:18).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모든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사8:20; 행15:15; 요5:39, 46). 그렇지만 이들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5:39),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고전14:6, 9, 11, 12, 24, 27, 28)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만백성 중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저들도 합당한 방법으로(골3:16)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으며 인내와 성령의 위안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롬15:4).


    9. 성경해석의 정확무오(正確無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성경은 항상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하나 밖에 없으므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벧후1:20, 21; 행15:15, 16).


    10.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 따라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란은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고 제반 회의의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주장들, 사람들의 교리나 사람 개인의 생각들을 검토할 때에 이 최고의 심판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마22:29, 31; 엡2:20; 행28:25).



    2장 :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1. 살아 계시고(신6:4; 고전8:4, 6)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살전1:9; 렘10:10).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욥11:7-9, 26:14)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요4:24)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딤전1:17) 육신이나 지체나(신4:15, 16; 요4:24; 눅24:39) 성정(性情)이 없으시다(행14:11, 15). 또 그는 불변하시고(약1:17; 말3:6) 무한하시고(왕상8:27; 렘23:23, 24) 영원하시고(시90:2; 딤전1:17) 인간이 측량할 수 없으며(시145:3) 전능하시고(창17:1; 계4:8) 지극히 지혜로우시고(롬16:27) 지극히 거룩하시고(사6:3; 계4:8) 지극히 자유로우시고(시115:3)  지극히 절대적이시다(출3:14). 그는 불변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시되(엡1:11)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잠16:4; 롬11:36).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고(요일4:8, 16)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출34:6, 7)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히11:6).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느9:32, 33)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므로(시5:5, 6) 죄 있는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나1:2, 3; 출34: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요5:26), 영광과(행7:2) 선하심과(시119:68) 복되심을(딤전6:15; 롬9:5) 스스로 가지고 계시므로,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족하신다. 그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행17:24, 25) 피조물에게서 영광도  찾지도 아니하시고(욥22:2, 3) 오직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에게, 그리고 피조물 위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롬11:36).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되,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계4:11; 딤전6:15; 단4:25, 35). 하나님의 목전에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히4:13),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함이 없으시다(시147:5). 그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행15:18; 겔11:5)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다(시145:17; 롬7:12).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가 기뻐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계5:12-14).


    3. 단일한 신격(神格) 안에 본체(本體)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격위(格位)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요일5:7; 마3:16, 17, 28:19; 고후13:13).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 바 되셨으며(요1:14, 18),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갈4:6).



    제 3장 :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한 변함이 없게 제정하셨다(엡1:11; 롬11:33; 히6:17; 롬9:15, 18).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약1:13, 17; 요일1:5) 사람들의 의지를 억제하심도 없으며, 자연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파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립시키신다(행2:23; 마17:12; 행4:27, 28; 요19:11; 잠16:33).


    2. 하나님은 비록 장차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지만(행15:18; 삼상23:11, 12; 마11:21, 23) 예지 하시는 장래일이나 예지하시는 지식을 따라 미래의 것을 작정(作定)하신 것은 아니다(롬9:11, 13, 16, 18).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딤전5:21; 마25:41), 다른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選定)하셨다(롬9:22, 23; 엡1:5, 6; 잠16:4).


    4.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의 숫자도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증감이 될 수없다(딤후2:19; 요13:18, 6:37-39, 10:14-16, 27-29).


    5.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창세(創世) 전에, 자신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오묘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  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었다(엡1:4, 9, 11; 롬8:30; 딤후1:9; 살전5:9). 이렇게 선택하실 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으로 저들에게 있을 장래의 믿음이나 선행, 오래 참는 일, 혹은 그 외의 다른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롬9:11, 13, 16; 엡1:4, 9),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엡1:6, 12).


    6.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편들도 예정하시었다(벧전1:2; 엡1:4, 5, 2:10; 살후2:13).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살전5:9, 10; 딛2:14),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 됨을 얻고, 성화(聖化)가 되고(롬8:30, 엡1:5; 살후2:13)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벧전1:5).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다(요17:9; 롬8:47; 요6:64, 65, 8:47, 10:26; 요일2:19).

    7.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으니, 그 결과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대한 칭송이다.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마11:25, 26; 롬9:17, 18, 21, 22; 딤후2:19, 20; 유1:4; 벧전2:8).


    8. 지극히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롬9:20, 11:33; 신29:29).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실과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케 할 것이다(벧후1:10; 엡1:6; 롬11:33). 그렇게 되면 이 교리로 인하여 신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공경하게 되고 또 겸손, 근면 및 풍성한 위안을 받게 된다(롬11:5, 6, 20; 벧후1:10; 롬8:33; 눅10:20).



    제 4장 : 창조에 관하여


    1.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히1:2; 요1:2, 3; 창1:2; 욥26:13, 33:4)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롬1:20; 렘10:12; 시104:24, 33:5, 6)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무(無)로부터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창 1; 히11:3; 골1:16; 행17:24).


    2.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창1:27)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창2:7; 전12:7; 눅23:43; 마10:28)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1:26; 골3:10; 엡4:24)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갖도록 하시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롬2:14, 15),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시었다(전7:29).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시도록 하시었으며 이러한 의지의 자유성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창3:6; 전7:29). 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관계를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창2:17, 3:8-11, 23, 1:26, 28).



    제 5장 : 섭리에 관하여


    1.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엡1:11; 시33:10-11), 또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사63:14; 엡3:10; 롬9:17; 창45:7; 시145:7)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잠15:3; 시104:24, 145:17)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마10:29-31)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 기타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히1:3)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단4:34, 35; 시135:6; 행17:25, 26, 28; 욥39, 41).


    2. 제일원인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없이 정확무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이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행2:23; 창8:22; 렘31:35; 출21:13; 신19:5; 왕상22:28, 34; 사10:6, 7).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 섭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사용하나(행27:31, 34; 사55:10, 11; 호2:21, 22), 오히려 그와 같은 방편없이(호1:7; 마4:4; 욥34:10), 방편을 초월해서(롬4:19-21), 또는 역행하여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하신다(왕하 6:6; 단3:27).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니(롬11:32-34; 삼하24:1; 대상21:1; 왕상22:22, 23; 대상10:4, 13, 14; 삼하16:10; 행2:23, 4:27, 28) 단순히 허락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왕하19:28, 사10:5-7, 12, 15)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하시고 관할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약1:13, 14, 17; 요일2:16; 시50:21).).


    5.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동안 자신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 ?g)에 내버려두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 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대하32:25, 26, 31; 삼하24:1),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고후12:7-9; 시73:, 77:1, 10, 12; 막14:66; 요21:15-17).


    6.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전에 지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다(롬1:24, 26, 28, 11:7, 8).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신29:4),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까지도 거두시고(마13:12, 25:29), 저들로 그들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신2:30; 왕하8:12, 13).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시기도 하신다(시81:11, 12; 살후2:10-12). 이로써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온화케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퍅케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출7:3, 8:15, 32; 고후2:15, 16; 사8:14; 벧전2:7, 8; 사6:9, 10; 행28:26, 27).


    7.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가 합력하여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암9:8, 9; 롬8:28).



    제 6장 :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1.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 하였다(창3:13; 고후11:3).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롬11:32).


    2.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창3:6-8; 전7:29; 롬3:23).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창2:17; 엡2:1; 롬5:12)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창6:5; 렘17:9; 롬3:10-18, 8:6-8; 시58:1-5).


    3.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창1:27-28, 2:16-17; 행17:26; 창3:16-17; 롬5:12, 15-19; 고전15:21, 22, 45, 49 ),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기 때문이다(시51:5; 창5:3; 요3:6; 롬3:10-18).


    4.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며, 모든 선에 역행하고(롬5:6, 8:7; 요3:6; 롬7:18; 창8:21), 모든 악을 전적으로 좇게 된다(창6:5, 8:21; 롬3:10-12). 여기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약1:14, 15; 엡2:2, 3; 마15:19).


    5.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 있다(요일1:8, 10; 롬7:14, 17, 18, 23; 약3:2; 잠20:9; 전7:20).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소멸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 이다(롬7:5, 7, 8, 25; 갈5:17).


    6. 모든 죄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요일3:4)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롬2:15, 3:9, 19). 그리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엡2:3; 롬5:12) 율법의 저주(갈3:10; 살후1:9 롬1:21-28; 레26:14) 아래 죽을 수 밖에 없고 영적으로(엡4:18; 신28:15), 현세적으로 비참한 중에 또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롬6:23)을 피할 수 없게 된다(마25:41).



    제 7장 :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오직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사40:13-27; 욥9:32, 33; 삼상2:35; 시113:5, 6, 100:2, 3; 욥22:1, 3, 35:7, 8; 눅17:10; 행17:24, 25).


    2.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갈3:12)이었으니 이 언약에 따라서 완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창2:16, 17; 갈3:10; 호6:7; 롬5:12, 19; 고전15:22, 47)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롬10:5, 5:12-20).


    3. 사람이 타락함으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 제2의 언약을 맺으셨다(갈3:21; 롬8:3, 3:20, 21; 창3:15; 사42:6).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막16:15, 16; 요3:16; 롬10:6, 9; 갈3:11),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시었다(겔36:26, 27; 요6:37, 44, 45; 눅11:13; 갈3:14).


    4. 이 은혜언약은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할 내용이다(히9:15-17, 7:22; 눅22:20; 고전11:25).


    5. 은혜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고후3:6-9). 율법시대에 유대 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히8, 9, 10; 롬4:11; 골2:11, 12; 고전5:7)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택한 백성을 약속된 메시아(고전10:1-4; 히11:13; 요8:56) 신앙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하여 유대 백성들은 온전한 사죄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이라고 부른다(갈3:7-9, 14).


    6.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골2:17)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언약을 시행하는 규례로 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 뿐이다(마28:19, 20; 고전11:2 3-25). 이 규례의 수가 적고, 그 사역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으나 이 언약은 더욱 충만하게, 또 명확하게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유대인과 이방인) (마28:19; 엡2:15-19.)에 나타낸다(히12:22-27; 렘31:33-34).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눅22:20).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 R)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하다(갈3:14, 16; 행15:11; 롬3:21-23, 30; 시32:1; 롬4:3, 6, 16, 17, 23, 24; 히13:8).



    제 8장 :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사42:1; 벧전1:19, 20; 요3:16; 딤전2:5).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행3:22)와 제사장(히5:5, 6)과 왕(시2:6; 눅1:33)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엡5:23)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히1:2)와 세상의 심판자(행17:31)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에게 씨(요17:6; 시22:30; 사53:10)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었다(딤전2:6; 사55:4, 5; 고전1:30).

    2.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 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차매 인성을 취하여(요1:1, 14; 요일5:20; 빌2:6; 갈4:4)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히2:14, 16, 17, 4:15) 동정녀 마리아 몸에 그 분(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셨다(눅1:27, 31, 35; 갈4:4).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눅1:35; 골2:9; 롬9:5; 벧전3:16; 딤전3:16). 그 결합은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며,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롬1:3, 4; 딤전2:5).


    3.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소유하신 주 예수께서는 성별되셨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어(시45:7; 요3:34)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를 가지셨고(골2:3),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골1:19).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히7:26; 요1:14), 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무(행10:38; 히12:24, 7:22) 실행에 철저한 자격을 갖추시려는 것이었다. 그 직무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셔서(히5:4, 5),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것이다(요5:22, 27; 마28:18, 행2:36).


    4.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시40:7,8; 히10:5-10; 요10:18; 빌2:8),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갈4:4),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마3:15; 5:17),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마26:37,38; 눅22:44; 마27:46),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마26:27),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빌2:8),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행2:23,24,27; 행13:37; 롬6:9).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되(고전15:3-5),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요20:25,27)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막16:19) 간구하시고(롬8:34; 히9:24; 7:25) 세상 끝 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롬14:9,10; 행1:11; 10:42; 마13:40-42; 유6; 벧후2:4).


    5.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롬5:19; 히9:14,16; 10:14 엡5:2; 롬3:25,26),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 주고 사시었다(단9:24,26; 골1:19,20; 엡1:11,14; 요17:2; 히9:12,15).


    6.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 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갈4:4,5; 창3:15; 계13:8; 히13:8).


    7.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히9:14; 벧전3:18).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행20:28; 요3:13; 요일3:16).


    8.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요 6:37,39; 10:15,16),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요일2:1,2; 롬8:34), 말씀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요15:13,15; 엡1:7-9; 요17:6),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관하시고(요14:6; 히12:2; 고후4:13; 롬8:9,14; 15:18,19; 요17:17),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시110:1; 고전15:25,26; 말4:2,3; 골2:15).



    제 9장 : 자유 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마17:12; 약1:14; 신30:19).


    2.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전7:29; 창1:26),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창2:16,17;3:6).

    3.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롬5:6; 8:7; 요15:5).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롬3:10,12),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엡2:1,5; 골2:13),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요6:44,65; 엡2:2-5; 고전2:14; 딛3:3-5).


    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골1:13; 요8:3 4,36).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빌2:13; 롬6:18,22). 그렇지만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갈5:17; 롬7:15,18,19,21,23).


    5.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 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엡4:13; 히12:23; 요일3:2; 유24).



    제10장 : 효과적인 소명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롬8:30; 11:7; 엡1:10,11),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살2:13; 고후3:3,6),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로 인도하신다(롬8:2; 엡2:1-5; 딤후1:9,10).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행26:18; 고전2:10,12; 엡1:17,18),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겔36:26),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겔11:19; 빌2:13; 신30:6; 겔36:27),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엡1:9; 요6:44,45).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이다(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아1:4; 시110:3; 요6:37; 롬 6:16-18).


    2.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 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딤후1:9; 딛3:4,5; 엡2:4,5,8,9; 롬9:11).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고전2:14; 롬8:7; 엡2:5),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요6:37; 겔36:27; 요5:25).


    3.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 하신다(요3:8; 눅18:15,16; 행2:38,39; 요3:3,5; 요일5:12; 롬8:9).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요일5:12; 행4:12).


    4.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마22:14),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마7:22; 13:20,21; 히6:4,5),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요6:64-66; 8:24).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행4:12; 요14:6; 엡2:12; 요4:22; 17:3).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증(可憎)된 일이다(요이9-11; 고전6:22; 갈1:6-8).



    제11장 : 칭의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또한 거리낌 없이 의롭게 하셨다(롬 8:30, 3:24).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셨다.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거나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아서 의롭게 하셨다. 또는 신앙 자체나 믿는 행동이나 그밖에 무슨 신앙적인 복종을 의로운 것으로 그들에게(롬 4:5­8, 고후 5:19, 21, 롬 3:22, 24­--25, 27-­28, 딛 3:5, 7, 엡1:7, 렘 23:6, 고전 1:30-­31, 롬 5:17­-19) 주입함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서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10:44, 갈 2:16, 빌 3:9, 행 13:38-39, 엡 2:7­8).


    2.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에게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요 1:12, 롬 3:28, 5:1). 이 믿음은 의롭게 된 사람 안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모든 구속적 은사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은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약 2:17, 22, 26, 갈 5:6).


    3.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롬 5:8­-10, 19, 딤전 2:5­6, 히 10:10, 14, 단 9:24, 26, 사 53:4­6, 10-­12).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롬 8:32),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종과 만족이 그들의 복종과 만족을 대신해서 용납되었다(고후 5:21, 마 3:17, 엡 5:2). 이것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용납된 것이다. 따라서그들의 칭의는 온전히 자유로우신 은총에서 온 것이다(롬 3:24, 엡 1:7). 그리고 죄인들의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엄밀한 의와 풍성한 은총은 더욱 빛난다(롬 3:26, 엡 2:7).


    4.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 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갈 3:8, 벧전 1:2, 19-­20, 롬 8:30).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갈 4:4, 딤전 2:6, 롬 4:25). 그러나 성령이 인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하기 전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골 1:21­-22, 갈 2:16, 딛 3:4­7).


    5.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마 6:12, 요일 1:7, 9, 2:1­2). 그들은 칭의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으나(눅 22:32, 요 10:28, 히 10:14)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노(怒)를 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다(시 89:31-33, 51:7­12, 32:5, 마 26:75, 고전 11:30, 32, 눅 1:20).


    6.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갈 3:9, 13-­14, 롬 4:22-­24, 히 13:8).



    제12장 : 양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엡 1:5, 갈 4:4­5).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롬 8:17, 요 1:1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렘 14:9, 고후 6:18, 계 3:12), 양자의 성령을 받고(롬 8:1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엡 3:12, 롬 5:2),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갈 4:6),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시 103:13), 보호를 받으며(잠 14:26),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 받으며(마 6:30, 32, 벧전 5:7),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히 12:6).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애 3:31)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엡 4:30),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벧전 1:3­4, 히 1:14) 약속을 받는다(히 1:14).



    제13장 : 성화에 관하여


    1. 실제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 속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므로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고전 6:11, 행 20:32, 빌 3:10, 롬 6:5­6) 그들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요 17:17, 엡 5:26, 살후 2:13) 실제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화된다.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롬 6:6, 14),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갈 5:24, 롬 8:13)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골 1:11, 엡 3:1­19)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후 7:1, 히 12:14).


    2.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살전 5:23),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요일 1:10, 롬 7:18, 23, 빌 3:12).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갈 5:17, 벧전 2:11).


    3.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롬 7:23),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므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롬 6:14, 요일 5:4, 엡 4:15­-16).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벧후 3:18, 고후 3:18)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고후 7:1).



    제14장 : 구원에 이르는 믿음


    1.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고후 4:13, 엡 1:17-19, 2:8).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히 10:39).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롬 10:14, 17). 또한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벧전 2:2, 행 20:32, 롬 4:11, 눅 17:5, 롬 1:16-­17).


    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요 4:42, 살전 2:13, 요일 5:10, 행 22:14). 그리고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한다. 때로는 계명에 복종하고(롬 16:26) 때로는 경고에 대하여 두려워한다(사 66:2). 그래서 이생이나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히 11:11, 딤전 4:8).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 역할은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약속의 힘으로(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안에 쉬게 하는 것이다.


    3. 이 신앙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히 5:13­-14, 롬 4:19-20, 마 6:30, 8:10).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눅 22:31-­32, 엡 6:16, 요일 5:4­5).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을 얻는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한다(히 6:11-­12, 10:22, 골 2:2).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시요 완성자시다(히 12:2).



    제15장 :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슥 12:10, 행 11:18).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한다.(눅 24:27, 막 1:15, 행 20:21).


    2.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겔 18:30-­31,36:31, 사 30:22, 시 51:4, 렘 31:18-­19, 욜 2:12­-13, 암 5:15, 시 119:128, 고후 7:11).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시 119:6, 59, 106, 눅 1:6, 왕하 23:25).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겔 36:31­-32, 16:61­-63).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다(호 14:2, 4, 롬 3:24, 엡 1:7).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눅 13:3, 5, 행 17:30-­31).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롬 6:23, 5:12, 마 12:36)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사 55:7, 롬 8:1, 사 1:16, 18).


    5.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6.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시 51:4­5, 7, 9, 14, 32:5­6).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되며 또한 죄를 버림으로써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잠 28:13, 요일 1:9). 그러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 사람은 사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슬퍼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하도록 해야 한다(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편 전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하여 화목케 되고 그를 사랑으로써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후 2:8, 갈 6:1­2).



    제16장 :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 인정된다(미 6:8, 롬 12:2, 히 13:21).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성으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고안해 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마 15:9, 사 29:13, 벧전 1:18, 롬 10:2, 요 16:2, 삼상 15:21­-23).


    2.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이다(약 2:18, 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며(시 116:12­-13, 벧전 2:9),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 2:3, 5, 벧후 1:5­-10), 형제에게 가르치고(고후 9:2, 마 5:19), 복음의 말씀을 존경하고(딛 2:5, 9-­12, 딤전 6:1),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벧전 2:1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벧전 2:12, 빌 1:11, 요 15:8).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므로(엡 2:10)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롬 6:22).


    3.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요 15:4­6, 겔 36:26-­27).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게 된다(빌 2:13, 4:13, 고후 3: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를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빌 2:12, 히 6:11-­12, 벧후 1:3, 5, 10­11, 사 64:7, 딤후 1:6, 행 26:6­7, 유 1:20-­21).


    4. 복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잉여분의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 훨씬 못 미친다(눅 17:10, 느 13:22, 욥 9:2­3, 갈 5:17).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들과 장차 받을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얻는다든가 전에 범한 죄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롬 3:20, 4:2, 4, 6, 엡 2:8­9, 딛 3:5­7, 롬 8:18, 시 16:2, 욥 22:2­3, 35: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눅 17:10).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갈 5:22­-23).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사 64:6, 갈 5:17, 롬 7:15, 18, 시 143:2, 130:3).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엡 1:6, 벧전 2:5, 출 28:38, 창 4:4, 히 11:4).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욥 9:20, 시 143:2),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셨다(히 13:20­-21, 고후 8:12, 히 6:10, 마 25:21, 23).

    7.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왕하 10:30-31, 왕상 21:27, 29, 빌 1:15-16, 18).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창 4:3-5, 히 11:4, 6),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고전 13:3, 사 1:1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마 6:2, 5, 16).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이 된다(시 14:4, 36:3, 욥 21:!4-15, 마 25:41-45, 23:23).



    제17장 :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빌 1:6, 벧후 1:10,요 10:28-­29, 요일 3:9, 벧전 1:5, 9, 요 17:9).


    2.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딤후 2:18­-19, 렘 31:3).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 (히 10:10, 14, 13:20­ 21, 9:12-­15, 롬 8:33­-39, 요 17:11, 24, 눅 22:32, 히 7:25).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요 14:16­-17, 요일 2:27, 3:9),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렘 32:40, 히8:10-12).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난다(요 10:28, 살후 3:3, 요일 2:19, 살전 5:23­-24).


    3. 그러나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무시하므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마 26:70, 72, 74). 또 얼마 동안은 그 안에 있기도 한다(시 51: 표제 및 14, 삼하 12:9, 13).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사 64:5, 7, 9, 삼하 11:27),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케 한다(엡 4:30).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의 어느 부분은 빼앗기게 되며(시 51:8, 10, 12, 계 2:4, 아 5:2­4, 6),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사 63:17, 막 6:52, 16:14, 시 95:8), 양심은 상처를 입고(시 32:3­4, 51:8), 남을 해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삼하 12:14)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시 89:31-­32, 고전 11:32).



    제18장 :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 위선자나 그밖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욥 8:13­-14, 미 3:11, 신 29:9, 요 8:41)거짓 소망과 육적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마 7:22­-23, 욥 8:13).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요일 2:3, 3:14, 18­-19, 21, 24, 5: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롬 5:2, 5).


    2. 이 확실성은 허망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거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히 6:11, 19). 그것은 구원을 약속한(히 6:17­-18) 신적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은혜의 내적 증거요(벧후 1:4­5, 10­-11, 요일 2:3, 3:14, 고후 1:1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해 주는 양자의 영의 증거이다(롬 8: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엡 1:13-­14, 4:30, 고후 1:21­-22).


    3. 이 틀림없는 확신은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일 5:13, 사 50:10, 막 9:24, 시 77:1­12, 88장),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 별도의 계시 없이도 일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고전 2:12, 요일 4:13, 히 6:11-­12, 엡 3:17-19).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벧후 1:10).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에 넘치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 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이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결과이다(롬 5:1­2, 5, 14:17, 15:13, 엡 1:3­4, 시 4:6­7, 시 119:32).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요일 2:1­2, 롬 6:1­2, 딛 2:11-­12, 14, 고후 7:1, 롬 8:1, 12, 요 3:2­3, 시 130:4, 요일 1:6­7).


    4. 참 신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 한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탄식케하는 특별한 죄를 범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므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요되고 약해지고 중단되기도 한다(아 5:2­3, 6, 시 51:8, 12, 14, 엡 4:30-­31,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88:1­18, 사 50:10).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다.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결핍한 때는 없다. 이와 같은 것에서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에 따라 소생한다(요일 3:9, 눅 22:32, 욥 13:15, 시 73:15, 51:8, 12, 사 50:10). 또한 그들은 심한 실망 속에서도 그 보증의 도움을 받는다(미 7:7­9, 렘 32:40, 사 54:7­, 시 22:1, 88:1­18).



    제19장 :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 19, 갈 3:10, 12, 전 7:29, 욥 28:28).


    2.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약 1:25, 2:8, 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34:1, 롬 3:19).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마 22:37­-40, 출 20:3+­18).


    3.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 준다(히 9장, 10:1, 갈 4:1­3, 골 2:17).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전 5:7, 고후 6:17, 유 1:23).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성경시대에서는 폐기되었다(골 2:14, 16­17, 단 9:27, 엡 2:15­,16).


    4.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룬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출 21장, 22:1-19, 창 49:10, 벧전 2:13­-14, 마 5:17, 38, ­39, 고전 9:8, 1­0).


    5.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롬 13:8-­10, 엡 6:2, 요일 2:3­4, 7­8, 롬 3:31, 6:15). 또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약 2:10­-11).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마 5:17-­19, 약 2:8, 롬 3:31).


    6. 참 신자는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써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나(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 또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한다(롬 7:12, 22, 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 16, 18­-23). 그들의 본질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한다(롬 7:7, 3:20).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약 1:23­-25, 롬 7:9, 14, 24).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동시에,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갈 3:24, 롬 7:21, 25, 8:3­4). 그것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율법이 죄를 금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약 2:11, 시 119:101, 104, 128).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가령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된 저주에서는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이생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고난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스 9:13-­14, 시 89:30­-34).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그것을 완수한 데 대하여 그들이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레 26:1, 10, 14, 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갈 2:16, 눅 17:10).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롬 6:12, 14, 벧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7. 상기한 바와 같은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갈 3:21, 딛 2:11-­14).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능력 있게 하기도 하신다(겔 36:27, 히 8:10, 렘 31:33).



    제20장 :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가 복음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사실에 있다(딛 2:14, 살전 1:10, 갈 3:13).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롬 5:1­2)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롬 8:14-­15, 요일 4:18)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 3:9, 14).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갈 4:1­3, 6­7, 5:1, 행 15:10-­11)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히 4:14, 16, 10:19­-22),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 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요 7:38-­39, 고후 3:13, 17­-18),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과의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3.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4.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 그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거나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에 반대되고, 또는 믿음이나 예배나 대화에 관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반대되며, 신령한 힘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또는 그들 자신의 본성에서든지 혹은 그것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와 같은 그릇된 의견과 행동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확립한 영원한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요, 교회의 책망과(롬 1:32, 고전 5:1, 5, 11, 13, 요이 1:10-­11, 살후 3:6, 14, 딤전 6:3­5, 딛 1:10, 11, 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 14:15, 20, 3:9) 일반 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처분될 것이다 (신 13:6­-12, 롬 13:3­4, 요 5:10-­11, 스 7:23­-28, 계 17:12, 16-­17, 느 13:15, 17, 21-­22, 25, 30, 왕하 23:5­6, 9, 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제21장 :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롬 1:20, 행 17:24, 시 119:68, 렘 10:7, 시 31:23, 18: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시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10, 신 4:15­-20, 출 20:4­6, 골 2:23)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2.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마 4:10, 요 5:23, 고후 13:13, 계 5:11-­13). 천사에게나 성인에게나 그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골 2:18, 계 19:10, 롬 1:25).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 (요 14:6, 딤전 2:5, 엡 2:18, 골 3:17).


    3.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빌 4:6).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시 65:2).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시 47:7, 전 5:1­2, 히 12:28, 창 18:27, 약 5:16, 1:6­7, 막 11:24, 마 6:12, 14-­15, 골 4:2, 엡 6:18)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일 5:14)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요 14:13­-14, 벧전 2:5).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전 14:14).


    4.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5:14). 그리고 현재 살아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로되(딤전 2:1-2, 요 17:20, 삼하 7:29, 룻 4:12)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삼하 12:21­-23, 눅 16:25­-26, 계 14:13).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요일 5:16).


    5.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행 15:21, 계 1:3).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딤후 4:2)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골 3:16, 엡 5:19, 약 5: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값있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신 6:13, 느 10:29) (그리고) 서원과(사 19:21, 전 5:4­5, 행 18:18) 엄숙한 금식과(욜 2:12, 에 4:16, 마 9:15 고전 7:5) 특별한 절기에 따라(시 107:1­43, 에 9:22) 드리는 감사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히 12:28).


    6. 기도나 그밖에 예배의 무슨 부분이 복음의 시대에 있는 현재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 그 예배가 더 훌륭한 것은 아니다(요 4:21). 하나님은 어디서든지(말 1:11, 딤전 2:8) 영과 진리〔안에서〕(요 4:23-­24)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렘 10:25, 신 6:6­7, 욥 1:5, 삼하 6:18, 20, 벧전 3:7, 행 10:2) 매일(마 6:11, 수 24:15) 드리든지, 혼자서 (마 6:6, 엡 6:18)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는 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서 부르실 때에는(사 56:7, 히 10:25, 잠 1:20-­21, 24, 8:34, 행 13:42, 눅 4:16, 행 2:42)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7.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원한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특히 칠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다(출 20:8, 10, 11, 사 56:2, 4, 6­7, 사 56:6).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 날로(창 2:2­3, 고전 16:1­2, 행 20:7) 변경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계 1:10). 이 날은 세상 끝 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출 20:8, 10, 마 5:17-­18).


    8.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출 20:8, 16:23, 25-­26, 29-­30, 31:15-­17, 사 58:13, 느 13:15-­22)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사 58:13, 마 12:1­13).



    제22장 :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신 10:20).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신 6:1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써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출 20:7, 렘 5:7, 마 5:34, 37, 약 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구약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 6:16, 고후 1:23, 사 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청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한다(왕상 8:31, 느 13:25, 스 10:5).


    3.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확언해서는 안 된다(출 20:7, 렘 4:2).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안된다. 그리고 옳다고 믿는 것이나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고 행하려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맹세하여도 안 된다(창 24:2­3, 5­6, 8­9).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요청되는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것과 관련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민 5:19, 21, 느 5:12, 출 22:7-11).


    4. 맹세를 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 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렘 4:2, 시 24:4).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삼상 25:22, 32-­34, 시 15:4). 또한 신앙의 이해가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겔 17:16, 18-­19, 수 9:18­-19, 삼하 21:1).


    5. 서원도 서약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을 행할 때도 동일하게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일한 성실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사 19:21, 전 5:4­6, 시 61:8, 66:13­-14).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 76:11, 렘 44:25-­26). 그것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며 믿음과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엄격하게 행해야 한다(신 23:21, 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행 23:12, 14, 막 6:26, 민 30:5, 8, 12­-13).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 안에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나 공언한 궁핍생활과 규칙적인 복종을 서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고상한 의미에서 너무나 먼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적이고 사악한 함정이다(마 19:11­-12, 고전 7:2, 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제23장 : 공직자에 관하여


    1. 모든 세계의 최고의 주님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백성들 위에 공직 제도를 두셔서 자기의 관할 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롬 13:1­4, 벧전 2:13­-14).


    2. 신자가 이 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잠 8:15-­16, 롬 13:1­2, 4).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이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는 정의롭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 16).


    3. 공직자는 스스로 설교와 성례를 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을 취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대하 26:18, 마 16:19, 고전 4:1-2).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요 18:36, 말 2:7, 행 5:29).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 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사 49: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시 105:5, 행 18:14-16).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삼하 23:3, 딤전 2:1, 롬 13:4).


    4. 모든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벧전 2:17), 세금이나 그 밖의 공납금을 바치고(롬 13:6-7),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롬 13:5, 딛 1:3),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13­-14, 16). 신자도 예외가 아니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 10-­11, 유 1:8­-11). 더욱이 교황은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



    제24장 :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을 받은 제도다. 이것은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성별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의 존경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계승자로서 그들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창 2:24, 마 19:4-6, 창 2:17).


    2.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들을 부정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며,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회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관계의 끊어짐은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로 허락된 이혼 후의 재혼은 (당사자들의)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노력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허락될 수 있다(창 2:18, 말 2:15, 고전 7:2, 9).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엡 1:10, 22,­23, 5:23, 27, 32, 골 1:18).


    2. 가시적인 교회도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갈 3:7, 9, 14, 롬4장).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마 13:47, 사 9:7),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엡 2:19, 3:15, 마 12:50, 잠 29:18).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행 2:47).


    3. 그리스도는 이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게 이들의 모임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과 예언과 의식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전 12:28,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롬 11:3­4, 계 12:6, 14, 행 9:31).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 가지는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계 2­3장, 고전 5:6­7).


    5.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고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고전 13:12, 계 2­3장, 마 13:24-30, 47).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계 18:2, 롬 11:18-­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로마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요 죄인이요 멸망의 아들이다(골 1:18, 엡 1:22, 마 23:8-10, 살후 2:3, 4, 8, 9, 계 13:6).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1.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요일 1:3, 엡 3:16-­19, 요 1:16, 엡 2:5­6, 빌 3:10, 롬 6:5­6, 딤후 2:12).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엡 4:15­-16, 고전 12:7, 3:21­-23, 골 2:19).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살전 5:11, 14,  롬 1:11-­12, 14, 요일 3:16-­18, 갈 6:10),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2. 공적으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히 10:24-­25, 행 2:42, 46, 사 2:3, 고전 11:20)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장, 행 11:29-­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골 1:18-19, 고전 8:6, 사 42:8, 딤전 6:15-­16, 시 45:7, 히 1:8­9).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는 않는다(출 20:15, 엡 4:28, 행 5:4).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 10:16, 11:25-­26, 갈 3:27) 하나님께서(마 28:19, 고전 11: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 4:11, 창 17:7, 10)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롬 15:8, 출 12:48, 창 34:14, 고전 10:21)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 6:3­4, 고전 10:16, 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2.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는 영적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합일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다른 편에게 영향을 준다(창 17:10, 마 26:27­28, 딛 3:5, 롬 6:3-4).


    3.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전 안에서 혹은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자체의 힘이나,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롬 2:28­-29, 벧전 3:21). 그것은 성령의 역사(마 3:11, 고전 12:13)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제정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 있게 받는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마 26:27-­28, 28:19-­20).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단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5.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전 10:1­4, 고전 5:7­8).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28:19, 막 16:16)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고전 12:13, 갈 3:27­-28) 세례를 받은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롬 4:11, 골 2:11-­12)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갈 3:27, 롬 6:5) 중생과(딛 3:5) 사죄와(막 1:4, 행 2:38, 22:1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 (롬 6:3­4)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한 것이며,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이다(마 28:19­-20).


    2. 이 예전에서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마 3:11, 요 1:33, 마 28:19-­20, 행 10:47, 8:36, 38) 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물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든지 뿌리며(히 9:10, 19-­22, 행 2:41, 16:33, 막 7:4) 거행하는 세례도 올바른 것이다.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막 16:15-16, 행 8:37-38),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가정의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 17:7, 9, 갈 3:9, 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막 10:13­-16, 눅 18:15, 행 16:14­-15, 33).


    5.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눅 7:30, 출 4:24-­26).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든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롬 4:11, 행 10:2, 4, 22, 31, 45, 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 할 만큼(행 8:13, 23) 이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요 3:5,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을 옳게 거행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연령의 차이가 없이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주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 3:27, 딛 3:5, 엡 5:25-26, 행 2:38, 41).


    7. 세례의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 것이다(딛 3:5).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 신자에게 그 희생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인치시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시고, 그에게 행할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교제의, 그리고 주님의 신비적인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제의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고전 11:23­-26, 10:16-­17, 21, 12:13).


    2.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또는 산 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 희생의 제물도 아니다(히9:22, 25-26, 28).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이다. 또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이다(고전 11:24-26, 마 26:26-27, 눅 22:19-20). 그러므로 소위 미사의 제물은 택함을 받은 자의 모든 죄를 위한 단 하나의 속죄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제물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고전 11:24-26, 마 26:26-27, 눅 22:19-20, 히 7:23-24, 27, 10:11-12, 14, 18).


    3. 주 예수께서는 이 예전을 집행하도록 목사를 택하셨다. 목사는 신자들에게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떡을 집어 들어 떼고 잔을 들어 그 자신이 예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7).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행 20:7, 고전 11:20).


    4. 사적인 미사, 예전을 사제에게서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 것(고전 10:6),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막 14:23, 고전 11:25­-29),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높이 들어 올리거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고 다니는 것 또는 무슨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모두 이 예전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도 모순되는 것이다(마 15:9).


    5. 이 예전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그러나 성례전적으로만, 때로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도 부른다(마 26:26-­28). 그렇게 부른다 해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다(고전 11:26­-28, 마 26:29).


    6. 사제가 축사함으로써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또한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미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야말로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행 3:21, 고전 11:24­26, 눅 24:6, 39).


    7. 이 예전에 있어서(고전 11:28, 고전 5:7­8)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몸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서 떡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 외적 감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전 10:16, 고전 10:3, 4:1).


    8. 이 예전에 있어서 가령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가치하게 그것을 대했으므로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적합지 않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있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도 없고(고전 11:27­29, 고후 6:14­-16, 고전 10:21) 거기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전 5:6-7, 13, 살후 3:6, 14-­15, 마 7:6).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사 9:6­7, 딤전 5:17, 살전 5:12, 행 20:17, 28, 히 13:7, 17, 24, 고전 12:28, 마 28:18-­20, 시 2:6­9, 요 18:36)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


    2. 이 제직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맡겨져 있다. 그것들에 의해서 제직은 죄를 그대로 있게 하거나 용서할 수도 있으며, 말씀과 징계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마 16:19, 마 18:17-18, 요 20:21­-23, 고후 2:6­8)징계를 용서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 준다.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고전 5장,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1:23)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


    4.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살전 5:12, 살후 3:6, 14-­15, 고전 5:4­5, 13, 마 18:17, 딛 3:10)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제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가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각 급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주신 권리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행 15장),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개별 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지도자들의 권한에 속한다(행 15:22-23, 25).


    2. 믿음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공적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하여 규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각 급 회의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실수에 따른 불평을 접수하거나 그 문제를 권위 있게 처리하는 것도 각 급 회의에 속한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행 15장, 행 15:22-23, 25).


    3.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행위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4. 각 급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제32장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 버린다(창 3:19, 행 13:36).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눅 23:43, 전 12:7).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히 12:23, 고후 5:1, 6, 8, 빌 1:23, 행 3:21, 엡 4:10, 요일 3:2).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눅 16:23­-24, 행 1:25, 유 1:6­7, 벧전 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 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살전 4:17, 고전 15:51-­52).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욥 19:26­27, 고전 15:42­-44).


    3.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하여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행 24:15, 요 5:28-­29, 고전 15:43, 빌 3:21, 요일 3:2).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다(행 17:31).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심판을 부여하셨다(요 5:22, 27). 그 날에는 배신한 천사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3, 유 1:6, 벧후 2:4)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 결산을 하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 12, 마 12:36­-37).


    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롬 9:23, 마 25:21) 사악하고 불복종하는(롬 2:5­6, 살후 1:7­8, 롬 9:22-23) 버림받은 자들의 처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 25:31-46, 행 3:19, 살후 1:7).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아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마 25:41, 46, 살후 1:9, 사 66:24).


    3.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삼가도록,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벧후 3:11, 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마찬가지로 그 날을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안전감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다(마 24:36, 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 22:20). 아멘.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1.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에서 출원하였으나 동일한 실체를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드려야 한다.


    2.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열망과 거룩한 계획의 근원이시다. 그에 의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충동을 받았고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복음의 경륜은 특히 그에게 위임되었다. 그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설득력으로서 동행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 위에 복음의 사신(使信)을 주어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사를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구실이 없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3.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령은 구속을 실현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는 사람을 그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그들의 죄를 시인케 하고, 참회토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고 위로자와 성화자로서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입양(入養)의 영과 기도를 주신다. 또한 모든 은혜로운 일을 행하여 그것으로써 신자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는다.


    4.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해서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제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셨다. 그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공되었다.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선언되었으며, 구원의 유일의 방법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의 영에 의하여 그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도록 사람에게 역설한다.


    3.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저없이 그의 자비로우신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반면에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망하게 된다.


    4.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적 확립과 보통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2편 정 치 FORM OF GOVERNMENT 


    제 1 장 원리  CHAPTER 1 PRIMARY PRINCIPLES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의 정치원리는 다음과 같다 본 정치 원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

    The Government principles of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are as follows The foundation of government principles is :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its code of guidance in all its affairs, the Word of the Lord.



    제1 조 양심의 자유  Freedom of the Conscience


    양심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양심의 자유를 주시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s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 way contrary to his Word, no further than may be necessary for protection and security,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Therefore we consider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and one person has the right to discern for himself the different works of faith in accordance with his own conscience without restriction. The freedom of the conscience shall not be infringed upon.



    제 2 조 교회의 자유  Freedom of the Church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입교인) 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에 의해서 만들 자유가 있다.

    That in perfect consistency with the above principle of common right, every church or denomination is entitled to declare the terms of admission into its communion, and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their baptism and confirmation, as well as the whole system of its internal governmen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 of Jesus Christ.



    제 3조 진리와 행위  Truth and Practice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와 믿음의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That truth is the touchstone of the faith and its practice. The evidence of truth is to be holy. Therefore, truth and practice must be in harmony with each other.



    제 4조 교회의 직분자  Church Officers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진리에 순종하고 신도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자로 할 것이다.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has appointed officers for His holy work and establishment of virtue in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y preach the gospel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and nurture believers to observe both truth and fulfill one’s duty. Therefore,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from individuals who believe and confess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in whose name they act.



    제 5조 치리권  Authority of Governance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행사케 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성경의 권위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The authority of governance shall be exercised by the representatives that the church has set forth for the sole purpose of observing and making known the commandment of Jesus Christ. The exercise of government and all their decision should be based upon the delivery of God’s commandments and upon the authority of Holy Scripture and observance of the Will of God.



    제6 조 권고와 징계  Church Discipline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와 징계를 행한다. 권고와 징계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목사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써 각 치리회의 정당한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The disciplinary actions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keeping the order and peace in the Church.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are distinct from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that the ecclesiastical discipline must be purely moral or spiritual in its object. Pastors and members are responsible for obeying the proper decisions of the Governing Body in the manner of serving and obeying Jesus Christ’s authority.




    제 2 장 교회  CHAPTER 2 THE CHURCH



    제7 조 교회의 정의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만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딤전3:15) 그리스도의 몸 (엡1:23) 이며 성령의 전 (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God reveals His infinite grace and wisdom through His people chosen from all of mankind. This chosen group is the church of God(I Timothy 3 :15), the body of Christ(Ephesians 1 :23), and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I Corinthians 3 :16). It consists of all those persons of all ages,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past as well as in the future. It is called the Holy Church.



    제8 조 교회의 구별  Distinction of the Church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The distinction is made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church.

    The visible Church refers to the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while the invisible church refers to church that is known only by God.



    제 9조 지교회  Local Church


    1. 지교회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갈1:12, 계1:4, 20),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훈련하며 (마 28:20, 행1:8), 정의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Local church refers to the church established in a particular place to worship God and to shar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up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Galatians 1:12, Revelation 1:4,20) to proclaim the Gospel and to nurture disciples(Matthew 28:20,Acts1:8) and to further the God’s Kingdom in the world by serving with righteousness and love(Acts 2 47).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Organized church refers to a particular church with its Session and a group without a Session is called an unorganized church (Acts 20 17). 



    제10 조 지교회의 설립  Organization of a Local Church


    공동 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 (입교인)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3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When a House Church has a group of fifteen or more baptized Christians and makes a petition to organize a church, a local church can be organized with its approval by the Presbytery. When the local church lasts for 3 years with less than 15 baptized Christians, the Presbytery will transfer it to a House Church.





    제 3장 교인 CHAPTER 3 THE CHURCH AND ITS MEMBERS



    제11 조 교인의 정의  Definition of Members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called Christians who believe in the holy Tri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제 12조 교인의 구분 12 Categories of Membership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으로 구분한다.

    Membership includes affiliate members, baptized members, and children baptized as infants.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Affiliate members : persons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and participate in the church’s work and worship.

    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자녀로서 5 세미만의 유아세례를받은자 

    Baptized as infants : children(under five) of affiliate members of the church and baptized as infants.

    3. 세례교인 (입교인) : 14 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

    Baptized members(over 14) : baptized as an infant with affirmation (use confirmation instead of affirmation?)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life of the church or baptized persons who have made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제 13조 교인의 의무  Duties of Members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와 친교 구제 교육과 선교에 힘쓰며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Duties of members include taking part in worship services, offering of money, time, and talents in service, sharing fellowship with others, supporting and helping, education and evangelical mission, and obeying the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제 14조 교인의 권리  Privileges of Members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Affiliate members hav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Holy Communion and be a member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제15 조 교인의 이명의무 Transfer of Membership


    1.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알리고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 must leave the local church due to moving or other circumstances, he or she must request the Sess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his or her membership within six months.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한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The Session will grant a transfer of certificate under rational reasons. The Session may not issue a transfer of certificate if one is joining any heretical church, one doesn’t provide a sensible reason for leaving, or one is in the procedure of a disciplinary case.

    3. 책벌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명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The reprimand needs to be stated for the person if under a disciplinary case.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Members from other denominations that our religious body acknowledges will be granted a transfer of membership to the church under our denomination(This doesn’t make sense).



    제 16조 교인의 출타 신고 의무 Report of a Member’s Absence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질병 등의 사유로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 must be absent for six months or longer due to his studies, military service, business, illness, or any other reasons, he or she must report to the Session whereas he or she is a member.



    제 17조 교인의 자격정지 Disqualification of Membership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When a member leaves the church for over one year without report and does not participate in the church’s work and worship, his or her membership will become inactive. After two years has elapsed, his or her membership will be suspended.



    제 18조 교인의 복권 Restoration of Membership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3개월을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 된 자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When an inactive member returns to the local church, their membership may be restored after three months by the agreement of the Session and a suspended member may be restored after six months by the agreement of the Session.





    제 4장 교회의 직분자  CHAPTER 4 THE CHURCH AND ITS OFFICERS



    제 19조 교회의 직분자의 구분 Classification of the Officers of the Church


    교회의 직분자는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한다.

    The officers are in one of two categories permanent and temporary.



    제 20조 항존직 Permanent Officers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행20:17,28, 딤전 3:1-13), 그 시무 정년은 제한하지 않는다.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Permanent officers are Pastors, Elders, Deacons, and GwonSas (Acts 20:17, 28 and I Timothy 3:1-13). The retirement age is not limited. If you wish to retire due to circumstances, you may retire with the permission of the governing body.

    * Elder Also referred as JangRo in Korean :

    * Deacon Also referred as : (AnSoo) JipSa in Korean

    * GwonSa (Exhorting) Deaconess :



    제 21조 임시직 Temporary Officers


    임시직은 전도사 (풀타임, 파트타임)와 서리집사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Temporary officers include JunDoSa(full or part time) and Temporary

    Deacon. The ordinary officers serve a particular church for one year

    and may be reappointed. 

    * JunDoSa : Evangelical Minister 

    * Temporary Deacon : Also referred as SeoRi JipSa in Korean 





    제 5장 목사 CHAPTER 5 PASTORS



    제 22조 목사의 의의  Definition of a Pastor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Pastor is defined as follows: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렘 3:15, 벧전 5 :2-4), 

    A shepherd who oversees to nurture the flock of Christ(Jeremiah 3 :15, I Peter 5 : 2-4)

    2.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벧전 5 :1-3), 

    An elder who administers and model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I Peter 5 :1-3), 

    3.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과 사자이며 (벧후 1:1, 고후5:20, 엡 6 :20),

    A servant who serves Christ(ⅡPeter1:1,ⅡCorinthians5:20, Ephesians 6:20),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딛1:9, 딤후1:11),

    A teacher who enlightens the members of the church with the words of Christ(Titus 1 :9, Ⅱ Timothy 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딤후 4:5), 

    An evangelist who proclaims the gospel of salvation(Ⅱ Timothy 4:5), 

    6.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눅 12:42,고전4:1-2). 

    A practitioner who follows the teachings of Christ and is a steward of God’s covenant(Luke 12: 42, : I Corinthians 4 : 1-2). 



    제 23조 목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은 The qualifications of a Pastor are as follows He or she :

    1.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 혹은 본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M. Div) 졸업한 자.

    Must be a graduate of a theological seminary(M. Div) of this General Assembly of RPCA or a graduate of a seminary school that is acce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Must pass the ordination examin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 교단 1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포함 한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ministry experience after completing M. Div program at seminary school however, one year of the ministry experience must be from the church within our denomination.

    4. 입교인으로서 무흠 7년을 경과한 자, 단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고와 징계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분자는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 양심범은 제외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Must be a blameless affiliate member of the church over a period of 7 years. Blameless refers to the limitations of disciplinary case that is, a member who has not been reprimanded from partaking in the Sacrament, an officer who has not been reprimanded because of a violation of practice or imprisoned I accordance with state law,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are imprisoned for matters of conscience.

    5. 25세 이상 된 자 Must be 25 years of age or older.

    6. 신앙이 진실한 자 Must have a sincere faith.

    7.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Must be able to teach.

    8.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

    Must be of good behavior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9.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Must rule his own house well.

    10.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

    Must be respected and have a good report with others.

    11.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 Must have the Biblical view of marriage.

    12.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Must take an oath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제 24조 목사의 직무 Duties of Pastors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한다.

    A pastor proclaims and teaches the Words of God, administers the sacraments, blesses his congregation, practices administration and leads the Governing Body of the church in a full collaborative manner with Elders.



    제 25조 목사의 칭호  Titl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Titles of pastors are as follows:

    1.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Senior Pastor serves church after an approval from the Presbytery with an invitation of the local church.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 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로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Associate Pastor assists the Senior Pastor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administration, education, music, counseling, or pastoring of the second generation(EM). It is one year term which may be extended with the Session’s resolution.

    3.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목사이다.

    Evangelism Pastor is sent by the Presbytery to plant a local church. The duties includ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administration of communion under the guidelines of the Presbytery.

    4. 특수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 기타 특수한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Special Evangelism Pastor works in a special ministry such as military services, hospitals, prisons, or industrial companies under the consent of the Presbytery.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의 기관과 인정받은 관계기관에서 교육, 구제 행정 사업 등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 , .

    Institutional Pastor works in the field of education, relief works, administration, or ministry work at the General Assembly or other recognized or related agencies.

    6. 선교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

    Mission Pastor is sent by the higher Governing Body to different ethnic group for purposes of planting a church and administration of communion.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끝마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이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가표를 얻어 의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Pastor Emeritus is either retired or resigned pastor with minimum of 20 years of serving as a pastor to a particular church and has been offered such title by the church to honor the pastor’s service.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a majority vote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a confirmation by the Presbytery are required to offer such title. The honorarium shall be determin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local church.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이다.

    Honorary Pastor is one who has served a Presbytery for 10 years or more and requests the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pastoral care, that Governing Body is moved by an affection and gratitude to continue an association in an honorary relationship, it may elect him as Honorary Pastor with or without honorarium.

    9. 무임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Undesignated Pastor is a pastor recognized by the Presbytery but not designated by any local church.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이다. 단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은퇴를 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Retired Pastor is the one who has retired upon reaching the age of retirement. When a pastor wishes to retire before the retirement age, it will be granted.



    제 26조 목사의 청빙  Calling of a Pastor


    1. 담임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calling a Senior Pastor, it is required to have a resolution with two-third or more votes of the Session and an approval of two-third or more of the members present at a Congregational Meeting. The calling petition, copies of meeting minutes of the Session and the Congregational Meeting and the resume of the candidates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2.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calling an Associate Pastor, a resolution of the Session and an approval of the Officer’s Meeting are required. The calling peti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with copies of meeting minutes of the Session and the Officer’s Meeting along with the resume of the candidates.

    3. 기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그 기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 .

    When calling an Institutional Pastor, the representatives of the institution must file a petition upon the decision of the institution(the Board of Directors). The term of practice and pastoral care is determined by that institution.

    4.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미자립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n calling a Senior Pastor, anyone who falls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called, except for a dependent church.

    1)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Spouse of the resigning or retiring Senior Pastor, or direct descendants or spouses of direct descendants of the retiring or resigning Senior Pastor of the local church.

    2)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Spouse of the active elder of local church, or direct descendants or spouse of direct descendants of the active elder of local church.

    5. 청빙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Calling may be immediately withdrawn upon the discovery of false information after the calling.



    제 27조 목사의 청빙 승인 Approval of the Call of Pastors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The Presbytery receives the petition and decides its grant of approval.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When the Presbytery approves the petition of calling,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will grant the letter of call to the pastor who is called.



    제28조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Calling of a Pastor of other Presbyteries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The procedure of the calling of a pastor of other presbyteries is as

    follows: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The church or the institution must present the petition to the Presbytery.

    2.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보낸다.

    Upon the decision of the Presbytery, the petition is sent to the Presbytery of the called pastor.

    3. 청빙서를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 이명증서와 함께 그 서류를 청빙한 노회로 환송한다.

    The Presbytery of the called pastor approves the call, the letter of transfer is sent to the calling Presbytery with the documentations.

    4. 이명증서를 접수한 노회는 즉시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해야 한다.

    The Presbytery should send the notice of receipt of transfer to the Presbytery that sent the transfer.



    제29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Calling of a Pastor from Different Denominations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제 5장 제23조 1,4-12항에 해당하고 본 총회 신조와 정치고시에 합격한 자

    The applicant must belong to the denominations acknowledged by the General Assembly, must meet the qualifications listed in Chapter 5, Article 23, Section 1, 4-12 and must have passed the General Assembly’s credendum and the government section examination.

    2.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와 신학교는 별도로 정한다.

    The denominations and the seminaries that are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designated separately.

    3.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One who pledged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4. 자매교단은 그 교단의 시행규정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Acknowledgement of denomin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rules and ordinances by which denominations are acknowledged.

    5. 가입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ny false or misrepresentation found, the admission is to be dismissed at once.



    제 30조 목사의 임직 Installation of Pastors


    목사 될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임직한다.

    When his or her requirements of qualifications for a Pastor have been met, the pastor who is called will be installed by the Presbytery.



    제 31조 목사의 임직식 Installation Ceremony of Pastors


    목사의 임직식은 노회가 주관하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 할 수 있다.

    The pastor’s installation service shall be organized by the Presbytery and the service details shall be made separately.

    However, the military chaplain’s and the mission pastor’s installation service may be organized by the Presbytery’s Officers with an approval of the Presbytery.



    제 32조 목사의 임지 이전  Transferring of Pastors


    목사가 임지를 이전코자 하면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When a pastor seeks to transfer, the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Presbytery to which he belongs.



    제 33조 목사의 사임과 사직  Resignation of the Pastor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노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임사부(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Voluntary Resignation : When a pastor must resign due to any  unavoidable reasons, he must request his resignation from his service to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will give permission after the review of the request and find it reasonable. When the Presbytery is out of session, the permission can be obtained from the boards through the(temporary office of) Politics Department.

    2. 권고사임 : 지교회가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처리한다.

    Advised Resignation:Upon a written request for an advised resignation is made to the Presbytery with the 2/3 or more of the affirmative votes of the Session and 2/3 or more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the Presbytery shall proceed with the resignation process after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3. 자의사직 : 목사가 지교회를 시무 중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Personal Resignation When a pastor finds his service no longer benefiting the church and seeks to resign from the calling of pastorship, he may make a request of personal resignation to the Presbytery. The Presbytery will review and processes the request.



    제34조 목사의 휴무 Temporary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Ordained Office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6 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When a current pastor wishes to take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or six months or more, it may be granted with the Session’s resolution and the Presbytery’s permis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Studying Abroad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Training at any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과 안식을 요할 때 Physical or Mental health concerns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Or other reasons in accordance with the reasons above

    2.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release is less than one year. If necessary, the extension beyond a year may be granted.




    제6 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CHAPTER 6 ELDERS, DEACONS AND GWONSAS


    * Elder Also referred as JangRo in Korean :

    * Deacon Also referred as : (AnSoo) JipSa in Korean

    * GwonSa (Exhorting) Deaconess :



    제 35조 장로의 직무 Duties of Elders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고와 징계를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Elders are chosen by the particular church and become th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church. In collaboration with the pastor, Elders exercise administration, leadership, counseling, and discipline. They have responsibilities for the life of a particular church. Elders encourage church members and equip them not to misunderstand the doctrine, and keep them away from moral anarchy, and inform the Session of those who don’t repent.



    제 36조 장로의 자격 Qualification of the Elders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받는 진실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무흠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Elders should be persons of faith, in the confidenc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have good knowledge, judgment, leadership, and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baptized member for over 7 years in the church and 30 years of age or older.



    제 37조 장로의 시무 연한 Service Term for Elders


    장로의 시무 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 기간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Elder’s term shall be total of 13 years which include one year sabbatical within the retirement age. However, if needed, a church may vote to extend another 13 year term, inclusive of one year of sabbatical.


    제 38조 안수집사의 직무 Duties of Deacons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Deacons are chosen by the church, and become members of the Officers Meeting. Deacons are called to serve the church, to care those who are in need, and to collect offerings.



    제 39조 안수집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Deacons


    안수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Deacons must be baptized persons of faith and spiritual character, honest repute, and good judgment, and have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member for over 5 years in the church and must be 30 years of age or older.



    제 40조 권사의 직무 Duties of GwonSas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GwonSas are chosen by the church and becomes a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Assisting Ministers in the leadership, GwonSas visit and comfort and care for the people in need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poor and the sick and give their service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제 41조 권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GwonSas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GwonSas must be a female baptized person of faith, 30 years of age or older, and has a record of being a blameless member for over 5 years in the church. Their manner of life sh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 Christian gospel and be good examples of other members of the church.





    제 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42 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Elec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2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Elder shall be elected with a resolution of the Session, the permission of the Presbytery and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member’s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e election is difficult with the Section 1 above, the elder may be elected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Session and the approval 2/3 or more of the member’s vote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최고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The voting for selecting Elders cannot exceed three rounds of voting.

    4.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For Deacons and GwonSas election, the Session may select the candidates and can be elected with the resolution of the Session along with the majority vote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제 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Ordination and Install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하며 임직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는 선거 후 5개월 또는 그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하며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Elders, Deacons and GwonSas are installed by the local church, and the installation service guidelines shall be made separately.

    Elders must receive five months or longer training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after the election and must pass the Presbytery’s ordination examination. Deacons and GwonSas must receive three months or longer training after the elec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and must take an oath to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제 44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1.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얻어 시무를 원치 않으면 시무사임을 처리한다.

    Voluntary and Advised Resignation:Elders, Deacons, and Gwonsas may resign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hinder performing the duties. However in the event that one creates disruption within the church, regardless of evil acts or heresy, and if the church no longer does not want that individual from serving, the church may proceed with an advised resignation process with 2/3 of the Session’s resolution, and with 2/3 or more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2.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Voluntary Leaving:When an elder submits a request to the Session to withdraw from the posi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 Session may review the request and approve such request.



    제 45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Procedure of Resigna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s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적법한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사임 여부를 사임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When the resignation is received from an Elder, Deacon, or GwonSa, the decision must be processed with lawful procedure and must be informed to the one who resigns within three months.



    제46 조 원로장로  Elder Emeritus


    한 교회에서 휴무 포함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이 될 때, 혹은 시무를 사임하여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원하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가표를 얻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When an Elder who had served for 20 years or more reaches the retirement age or resigns from active service, the local church may award the Elder Emeritus status to honor the Elder’s service with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and majority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



    제 47조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 Retired Elders, Deacons, and GwonSas


    은퇴장로 은퇴집사 및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The retired Elders, Deacons and GwonSas may become an oratory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제 48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Temporary Release and Restoration


    1.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기한을 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seek to have a temporary release from his or her duties with unavoidable reasons, it may be grant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for a certain period.

    2. 자의사임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voluntarily resigned desire to be restored to the position, the person shall be restored to the position with a two-thirds vote of affirmation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embers.

    3. 권고 사임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had advised to leave, desire to be restored to the position, the reason of leaving must be resolved and then the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Session must be obtained. For Elders, the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For Deacons and GwonSa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The person must make a reaffirmation at the installation ceremony.

    4. 자의 사직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장로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When Elders, Deacons, and GwonSas who have resigned due to personal reasons desire to be restored to their position, two-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Session must be preceded. Then for Elders, two-third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For Deacons and GwonSa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must be obtained for their restoration to the position. The person must make a reaffirmation at the installation ceremony.



    제 49조 협동 항존직분자 Permanent Officers from other Church


    다른 교회에서 이명을 한 항존직분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당회가 결의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임무를 맡은 협동 항존직분자는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Permanent Officers from other churches who have transferred may be assigned to serve the church with a decision from the S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During their active service, the cooperative permanent officer may become a member of the Officers Meeting.





    제 7장 전도사 서리집사 CHAPTER 7 JUNDOSA AND TEMPORARY DEACON

    * JunDoSa Evangelical Minister :

    * Temporary Deacon Also referred as SeoRi JipSa in Korean :



    제 50조 전도사의 직무 Duties of the JunDoSa


    전도사는 전도사고시를 합격한 후 당회 또는 목사가 시무하는 지교회를 도와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목사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JunDoSa is a paid officer who passed the JunDoSa exam and provides an assistant to the Session or the local church. JunDoSa may serve as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with the approval of the temporary Session’s moderator at a dependent church.



    제 51조 전도사의 자격  Qualifications of JunDoSa


    전도사의 자격은 입교인으로 무흠 3년 이상 된 자로서 총회신학교 또는 총회가 인정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단 시무장로 및 배우자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

    JunDoSas must be a baptized and blameless member of the church for three years or more who currently attends or graduated from Denomination’s seminary school or school recog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must have passed the JunDoSa examination.

    However, active Elder or the Elder’s spouse may not hold JunDoSa position concurrently.



    제 52조 서리집사의 임명  Installation of Temporary Deacon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매년 임명할 수 있다.

    Temporary Deacon must be baptized persons who have record of blameless affiliate members for one year or more in the church, and appointed yearly by the Session.





    제 8장 치리회 8 CHAPTER 8 GOVERNING BODIES


    제 53조 치리회의 구분 Governing Bodies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Governing Bodies of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shall be called the Session, the Presbytery, and the General Assembly. 



    제 54조 치리회의 구성 Formation of Governing Bodies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서로 연결된다.

    All governing bodies must be consisted of Pastors and Elders and they are interconnected.



    제 55조 치리회의 관할  Jurisdiction of Governing Bodies


    1. 각급 치리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When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s of the Church occur, each Governing Body may follow the interpretation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and may govern in the spirit of peace and for the purity of the church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of the Bible.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The Jurisdiction of each Governing Body is limited by the extent of its own jurisdiction district.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Each Governing Body has its own jurisdiction with its own authority and is subject to be reviewed by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Each Governing Body practice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organized rules of the Governing Body.



    제 56조 치리회의 권한 Authorities of the Governing Bodies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The Governing Bodies are organized to lead church members to obey the law of Christ in their ethical and spiritual lives.

    2. 치리회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 악행 분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과 권고와 징계의 일을 처리한다.

    The Governing Bodies maintain peace and order throughout the church, exercise government, counsel, discipline and other necessary work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from heresy, evil deeds, or complications.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ach Governing Body may establish their own regul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The Governing Bodies may install a Settlement Committee established with the members from the Session and the board members from the Presbytery or a Plenipotentiary Committee established with the members from the Presbytery or the General Assembly(or the board members when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in order to process any complication in the church.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The Alternative Moderator sent by the Plenipotentiary Committee may exercise th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the settlement and does not hold any authority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or governance.





    제 9장 당회 CHAPTER 9 THE SESSION


    제 57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Organization and Dismissal of the Session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 (입교인) 30 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 (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The Session of a church shall be consisted of the Senior Pastor and two or more Elders. To form the Session, the church must have 30 or more affiliated members and may elect two Elders simultaneously at this same time. Each Elder may be increased per new 25 affiliated baptized members. After the formation of the Session, if no active Elders is present, the Session will be closed. If church has less than 2 Elders and less than 30 affiliate baptized members, the Session will be dismissed.



    제 58조 당회의 개회 성수  Quorum of the Session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The quorum of the Session shall be the majority of the members including the moderator. The Alternative Moderator shall not be counted in counting quorum.



    제 59조 당회장 Moderator of the Session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bytery according to the followings: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The Senior Pastor in active pastoralship of the church shall b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2. 대리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노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고 은퇴목사도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 단 대리당회장은 인사권과 치리권이 없다.

    In the event of absence of the moderator with illness or other reasons, with the one half of affirmative votes of the Session members, a Pastor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invited to be an alternate moderator. A Retired Pastor may become an alternate moderator. An alternate moder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in personnel matters and to govern the church.

    3. 임시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회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노회가 파송하지 않을 때는 그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속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로 청할 수 있다. 단 은퇴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When a church is without a Senior Pastor or the Pastor is under a disciplinary procedure, the Presbytery shall send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Session. If the Presbytery does not send one, a Temporary moderator may be invited among pastor within the Presbytery with majority vote of the Session members. However, a Retired Pastor may not be a Temporary Moderator of the Session.

    4.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The Temporary Moderator will exercise the role of the Session in unorganized church.

    5. 지교회 부목사를 당회장의 사임 후 해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할 수 없다.

    The Associate Pastors cannot be sent as a temporary moderator succeeding the previous moderator directly after his resignation in the particular church.

    6. 지교회 부목사가 재임 중에 해교회 당회장으로 청빙될 수 없다. 이를 청빙하고자 하면 해교회를 사임한 후1 년 이상 된 후에 청빙이 가능하다 단 현 당회장이 은퇴를 준비하며 후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당회가 결의하고 부목사로 청빙한 경우는 당

    회장의 은퇴 후 청빙절차를 거쳐 청빙한다.

    The Associate Pastors cannot b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during his service as an Associate Pastor unless one year or more has elapsed after his resignation from the particular church.

    When the current moderator is preparing his retirement and the Session agreed to invite the Associate Pastor to be the next moderator, such pastor shall be nominated after a nomination and calling process upon resignation of the current moderator.

    7.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1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장권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Pastor’s rights as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automatically suspended one month after willfully leaving the church without performing the duties.



    제 60조 당회의 직무 Duties of the Session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Session are as follows: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To oversee the faith and acts of its members, receive members into the church upon confession of faith and baptism with adequate study and confirmation, and to minister the sacraments, the baptism and the communion.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 세례, 입교(유아세례)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하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To receive and issue certificate of transfer of church membership (of the baptized, the active, the baptized as enfant, and inactive members). When receiving a certificate of transfer, the Session must notify the receipt of membership to the other Session that issued the certificate immediately.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To minister the worship of God, to oversee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and promote spiritual growth of its members.

    4.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To install Elders, Deacons and GwonSas.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한다.

    To develop and exercise effective ways of collecting the offerings.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To elect Elder Representatives to the Presbytery, make report of the status of the church including petitions if any.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고와 징계한다.

    To summon the accused of wrongdoing for examination and to advise and discipline those who are found to be guilty after hearing of testimonies from witnesses.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To take care of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



    제 61조 당회의 회집  Meetings of the Session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The Session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twice or more in each year upon following cases: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The moderator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2. 당회원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At one half or more of the Session member’s request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Presbytery calls for the meeting



    제 62조 당회록  Minutes of the Sessions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The Minutes of the Sessions must keep an accurate record of the date, place, present members, agenda and decisions and other matters. The Minutes must have signatures of the moderator and the clerk and must be submitted to the Presbytery once a year for its review.



    제 63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Rolls of the Session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The rolls that a Session must maintain are as follows:

    1. 세례교인 (입교인) 명부 Rolls of the baptized members

    2. 유아세례교인 명부 Rolls of the infant baptized members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Rolls of the members who had censure and restoration

    4. 실종교인 명부 Rolls of the missing members

    5. 이명교인 명부 Rolls of the transferred members

    6. 혼인 명부 Rolls of the married members

    7. 별세 명부 Rolls of the deceased members

    8. 비품 대장 Rolls of the inventories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Rolls of the immovable properties of the church





    제 10장 노회 CHAPTER 10 THE PRESBYTERY


    제 64조 노회의 조직  Organization of the Presbytery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처 이상과 입교인 3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The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with 5 or more acting Pastors, 5 or more Sessions and 300 or more active baptized members in a certain area.

    2. 노회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가 있을 때 1항과 같은 조건으로 조직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 difference in cultures and generations, another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under the same condition as above.

    3.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The Presbytery is organized with the Pastors that are members of the Presbytery and the Elder Representatives who are commissioned by the Session.

    4. 당회에서 총대 장로의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regulations for Elder Representatives are as follows:

    ① 세례교인 (입교인) 50명까지 1인  1 Elder~per 50 baptized members or less.

    ② 51~100명까지 2인 - 2 Elders~per 51 to 100 or less.

    ③ 101~200명까지 3인 -  3 Elders~per 101 to 200 or less.

    ④ 201~500명까지 4인 -  4 Elders~per 201 to 500 or less.

    ⑤ 501명부터는 매 600명까지 1인씩 증원  

    From 501, one Elder may be added for every 600.



    제 65조 노회원 자격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the Presbytery


    1.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특수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목사는 회원이 된다.

    Senior Pastors, Associate Pastors, Evangelism Pastors, Special Evangelism Pastors, Institutional Pastors, Mission Pastors and Missionary Work Pastors shall be the members of the Presbytery.

    2. 공로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은퇴선교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Honorary Pastors, Pastor Emeritus, Undesignated Pastors, Retired Pastors and Retired Mission Pastors shall be the oratory members.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The memberships of Elder Representatives in the Presbytery are effective as the stated clerk receives the rolls of Elder Representatives and indentifies the names from the roll.

    제 66조 노회의 성수  Quorum of the Presbytery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Presbytery is held when majority members of Pastors and majority of Elder Representatives are present.



    제 67조 노회의 직무  Duties of the Presbytery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Presbytery are as follows: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To oversee the local churches and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under the Presbytery district.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To receive and process legitimate documents of inquiries, resolutions, and requests submitted by each Session.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고전 6:1-8, 딤전5:19). 

    To process all petitions,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appeals submitted by each Session and exercises Judicial Judgments on matters in its district(I Corinthians 6 :1-8, I Timothy 5: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고와 징계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To review the minutes of each Session and to answer the inquiries sent by the local churches related to discipline and advice.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딤전 4;14, 행13:2-3)

    To supervise the Seminary students and its graduates, installations, retirements, change of positions, and transfers of the Pastors(I Timothy 4 :14, Acts 13: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To grant permission to the local churches for the elections and installations of Elders and administers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for Elders and JunDoSas.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To establish local churches, to divide or merge them, or to dissolve them if necessary, to organize the Session, to approve the calls of the Pastors, and to supervise evangelical and educational work and financial management.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To present the requests, resolutions, inquiries, petitions, appeals, and judicial judgment made by the Presbytery to the General Assembly, to make reports of the status of the Presbytery, and to elect the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to carry on the business of the General Assembly.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한다.

    To take care of the properties of the local churche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Presbytery and to conduct the settlement when any problem arises concerning these properties.



    제68 조 노회의 회집  Meetings of the Presbytery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The Presbytery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for the following reasons: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30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The Presbytery Meeting shall be helded on the set date and place, and the notice must be given 30 days prior to the Meeting.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각 3인 총6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shall be held when it is requested by no less than 6 members including 3 Pastors and 3 Elders, each representing different church.

    3.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 성수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must be notified in writing to each member 10 days prior to the meeting, and the meeting must process the notified agenda only. The quorum for the meeting is one third or more of the active Pastors and one third or more of the Elder Representatives present.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노회장 또는 직전 노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When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is absent, the Vice Moderator or the former Moderato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Presbytery may call the meeting and moderates the order of the day.



    제 69조 노회록  Minutes of the Presbytery Meetings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1 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The Presbytery shall keep a full and accurate record of its proceedings which shall be submitted annually to the General Assembly for its review.



    제 7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Rolls of the Presbytery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The Rolls of the Presbytery must maintain are as follows:

    1. 담임목사 명부 Rolls of the Senior Pastors

    2. 부목사 명부 Rolls of the Associate Pastors

    3. 기관목사 및 선교목사 명부 

    Rolls of the Institutional Pastors and Mission Pastors

    4. 전도목사 및 특수전도목사 명부

    Rolls of the Evangelism Pastors and Special Evangelism Pastors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Rolls of the Pastor Emeritus and Honorary Pastor

    6. 무임목사 명부 Rolls of the Undesignated Pastors

    7. 은퇴목사 명부 Rolls of the Retired Pastors

    8. 전도사, 신학생, 신학 졸업생 및 목사고시 합격자 명부

    Rolls of the JunDoSas, seminary students and graduates and those who passed the Pastoral Examination

    9. 장로 명부 Rolls of the Elders

    10. 노회록과 각 부서와 각 위원회 회의록 명부 

    The Minutes of the Presbytery Meetings and Minutes and Rolls from each department and committee.

    11. 지교회 명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기록할 것 

    Rolls of the local churches(record of the dates of establishment, divisions, merger, and dismissal).



    제 71조 시찰위원회  Inspection Committee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 .

    The Presbytery will set up an Inspection Committee in place for the purpose of ai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bytery over the local church. The Inspection Committee exercises inspection of the local church, consults and guides important matters and reports to the Presbytery. The inspecting district and membership limitat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by the Presbytery.



    제72 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Division, Merger, and Dismissal of a Presbytery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When a Presbytery desires its division, the peti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Pastors and Elders. The names of each Presbytery, the roll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missioners, rolls of the properties and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divided district areas, and the rolls of the church in each district must be accompanied.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총 회에 청원한다.

    To merge Presbyteries, the petition must be made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f Pastors and the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f Elders.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Since its establishment, when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a Presbytery are not met and two years have elapsed,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After the division or merger of a Presbytery with other special reason, when the rearrangement of district of Presbytery is necessary, the General Assembly makes the decis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opinions from the related Presbytery.





    제 11장 총회 CHAPTER 11 GENERAL ASSEMBLY


    제 73조 총회의 의의  Defin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최고 치리회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is the highest Governing Body in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제74 조 총회의 조직 Organiz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그 수는 총회가 별도로 정한다.

    The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equal numbers of Pastor Representatives and Elder Representatives from each Presbytery. The total numbers are set by the General Assembly.



    제 75조 총회의 성수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the presence of one half or more of the Presbyteries, half or more of Pastor Representatives and one half or more of Elder Representatives.



    제 76조 총회의 범위 Sphere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는 복음이 필요한 세계에서 문화차이가 있는 세대들을 인정하고 지역구분과 문화구분을 한 노회들로 구성할 수 있다.

    The General Assembly acknowledges the generation with cultural diversity that needs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 Presbyteries may be formed by geography and culture.



    제 77조 총회의 직무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held as follows: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To oversee all governing bodies, local churches, all affiliated agencies and auxiliar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General Assembly.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To receive and process legitimate documents of inquiries, resolutions, requests, petitions, appeals and other Judicial Judgments that are submitted by the lower Governing Bodies.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To review the records of each Presbytery.

    4. 총회는 미주한인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To exercise the final judicial author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To organize, divide, unite, and dismiss any Presbytery, and to determine the district of each Presbytery.

    6. 총회는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To correspond with other denominational church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settle disputes that cause the disunion of the church, and to promote the virtue of holiness and purity.

    7.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To plan and develop overall objectives of missio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8. 총회는 노회나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To settle the complication of the properties that arise in the Presbytery.



    제 78조 총회의 회집  Meeting of General Assembly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총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 순으로 개최하고 새 촟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The General Assembly shall hold an annual meeting on a prearranged date and place. The Moderator shall send out the notice of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at least two months prior to the meeting. In case of the Moderator’s absence, the General Assembly may be called in the order of the vice Moderator or the immediate preceeding Moderator and serves until a new moderator is elected. The Commissioners ar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fter the stated clerk confirms the roll calls.



    제 79조 개회 및 폐회 Opening and Closing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회집됨을 요한다.”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opened and closed with a prayer. At the time of adjournment, the Moderator takes the following oaths, then shall close the meeting. “By the power invested in me by the church, I deem it appropriate for the General Assembly to be adjourned and request that the General Assembly, such as this to be organized and meet again on __________ year, __________ month, and __________ day.”





    제 12장 회의 및 기관 단체  CHAPTER 12 MEETINGS


    제 80조 공동의회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s are held as follows: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한다.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e the blameless baptized members of the church who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called by the moderator, with concurrence of the Session. The date, place and the agenda must be announced and notified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The Congregational Meetings shall be called with concurrence of the Session in the following cases: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The Session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The Officers Meeting request a meeting

    ③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One third or more of the blameless active members request a meeting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the Presbytery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4. 공동의회 개최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The quorum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is present members.

    5.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the Congregational Meetings is as follows: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Agenda presented by the Session

    ② 예산 및 결산 Matters related to the budget and balancing of account

    ③ 직분자 선거 Matters related to the election of Officers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Agenda presented by the higher Governing Body such as the Presbytery

    ⑤ 지교회 통폐합에 대한 공동의회 성수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The merger and dismissal of a particular church requires the two third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Congregational Meeting.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The decision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be made with the decision by majority unless specified otherwise.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s are assumed by the Moderator and the clerk of the Sessions.



    제 81조 제직회 Officers Meeting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The Officers Meetings are held as follows: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항존직분자로 한다.

    The Officers Meeting consists of the Senior Pastor(s), Elders, Deacons, GwonSas, JunDoSas, Temporary Deacons and other cooperating permanent ordained officers.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The Officers Meetings shall be called by the Senior Pastor who is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in following cases:

    ① 제직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determines such a meeting is necessary

    ② 교회 제직 반수 또는 그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One half or more of the Officers request a meeting

    3. 제직회 개회 성수는 1주일 전에 광고하고 회집 출석수로 한다.

    The quorum of the Officers Meeting is the number of present officers. The date, place and the agenda must be announced and notified one week prior to the meeting.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 .

    The Session moderator is also the moderator of the Officers Meeting. The Officers Meeting may elect a clerk, treasurer, and other committees as necessary.

    5. 시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When there is no ordained Senior Pastor in the church, the JunDoSa may become a temporary moderator with the approval of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6.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The matters to be decided by the Officers Meetings are as follows: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The exercise of the budget decided by the Congregational Meeting

    ②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Matters related to the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making budget, and balancing the account.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

    Matters related to the incomings and outgoings of the relief fund and managing of the special offerings.

    ④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⑤ 당회가 요청한 사항 Matters requested by the Session.



    제 8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Affiliated Agencies or Auxiliaries, United Sessions and United Officers Meetings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To organize any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under each Governing Body,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To organize any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the permission must be granted by the Governing Body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to.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The regulation and ordinance of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must receive the permission by the Governing Body which the organization belongs to. The business and operation of the agency should promote the business of the church with its evangelical work,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All affiliated agency and auxiliary must receive the supervision and audit from the Governing Body. When the audit from the higher Governing Body is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Session commands the audit of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and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is responsible for the expense.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When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does not exercise the decision and the orders from the Governing Body, the affiliated agency or auxiliary is accountable for the responsibility and disciplinary action will be taken.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The United Session or the United Officers Meetings can be organized upon the regulations of the Presbytery.





    제 13장 재산  CHAPTER 13 ASSETS


    제 83조 총회의 재산 General Assembly’s Assets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The General Assembly’s assets shall be consisted of the assets: accumulated by the General Assembly, gifted by local church or Presbytery, held by entity directly under the General Assembly, donated by individuals or groups.



    제84 조 노회의 재산  Presbytery’s Assets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The Presbytery’s assets shall be consisted of:the assets accumulated by the Presbytery, real property gifted by local church, and assets donated by individuals and groups. However, the liquidable assets or real property are donated by an individual to the Presbytery or the church, the assets shall immediately be owned by the Presbytery or the church. At the same time the assets donated to the Presbytery by local church shall lose its ownership rights when the church leaves the Presbytery.



    제 85조 재산의 보존  Preserving the Properties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is as follows:

    1. 총회의 재산은 총회나 재단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The property of the General Assembly is preserved by incorporating the properties into the General Assembly’s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해당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The property of the Presbytery that are the estates of the local church is incorporated and preserved by the particular Presbytery Foundation of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제 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Management of Assets and the Use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The Revenues of the General Assembly are manag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General Assembly Foundational Incorporation and will be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The immovable properties of a local church under the Presbytery are managed by the Session of the church and the movable properties are managed by the Officers Meeting and will be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church. The pastor or any individual member must not hold any authority to disburse any part of the properties of the church.

    3.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The individuals who do not observe the doctrine and the

    ordinances of the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or the individuals who have left the organizations do not have any authority of using the properties.

    4.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n the event of any disputes or unethical actions occur when disposing real properties, the Presbytery may take necessary actions to make the correction



    제 8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Properties Not Incorporated Into the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교단의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The properties of a local church that have not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Assembly’s Non-profit Foundational Incorporation must follow the regul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KPCA.





    제14 장 선교 동역자 CHAPTER 14 MISSIONARIES


    제 8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Missionaries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The General Assembly accepts Missionaries sent to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efficiently. In particular, those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medical, education, and other specialties may be accepted as missionaries regardless of their ordination.


    제 8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Missionaries Accre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Missionaries accred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are the ones sent by those fellowship churches which made an agreement with our denomination and were confirmed by the General Assembly throughout the world.



    제 9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Duties of Missionaries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Duties of Missionaries are as follows:

    1.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The Missionaries sent by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submit the certificate of dispatch via the General Assembly to the Presbytery which he or she belongs to.

    2. 선교 동역자의 파견 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The Presbytery that received the certificate of dispatch immediately issues the membership to the Missionary.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Those Missionaries who are not ordained cannot be members of a Governing Body.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총회산하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The Missionary keep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and all his or her operation and business must be consulted with the church under the General Assembly.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 노회가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When the Missionary serves under the General Assembly commits any wrongdoing, either morally or ethically, or against the governing bodies of the church or the Bible, the Presbytery conducts a review and releases him or her from membership.



    제 91조 기타 선교 관계  Relationship with Other Missionaries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When other Missionaries desire to make relationship with the General Assembly, they will be acce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fter careful review.





    제15 장 헌법 개정  CHAPTER 15 AMENDMENT


    제92 조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의 개정  Amendment of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of Worship


    교회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하면다음과 같이 한다.

    To revise the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directory of worship, the procedures are as below:

    1. 총회는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The amendment established and receives one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forwarded to each Presbytery for its approval.

    2. 각 노회에서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반수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half or more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bytery and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total votes from each Presbytery.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ach Presbytery must gather up the total number of both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votes and report to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임원회로 하여금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assigns the committee to put together the result of votes and announces the amendment to be effective immediately.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The Constitution that is amended should not be amended again within three years. The amendment is limited to the article.



    제93 조 교리의 개정 Amendment of the Doctrine


    교리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The amendment of the doctrine(the Creed, the Catechism,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will follow the procedures as below: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ent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forwarded to each Presbytery for its approval.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2의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The amendment receives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from the Presbytery and two thirds of affirmative votes out of the total votes from each Presbytery.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Each Presbytery must gather up the total number of both the affirmative and negative votes and report to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totals the numbers of votes from each Presbytery and reports the result at the next General Assembly and the Amendment becomes effective.



    제 94조 헌법 개정위원  Amendment Committee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When the General Assembly seeks to amend or modify the Constitution,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1. 총회는 개정위원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The General Assembly must establish an Amendment Committee of five or more members. One half or more members must be pastors.

    2.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To amend the doctrine, the committee with expertise must be established and study it for one year or more and report to the following General Assembly.









    제 3편 권고와 징계  DISCIPLINE


    제 1장 총칙  CHAPTER 1 GENERAL


    제 1조 권고와 징계의 뜻  Definition of Discipline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분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Ecclesiastical discipline is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that Jesus Christ has bestowed upon the church, implementation of the judicial laws, and disciplinary action as well as admonishment by governing bodies to the members, officers, and each level of governing bodies that committed an offense through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rules and regulation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제 2조 권고와 징계의 목적  Purpose of Discipline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discipline is, for the glory and authority of God, to prevent offenses to maintain the sacredness and order of the church to promote repentance of offender and facilitate his/her proper life in faith.



    제 3조 권고와 징계의 사유가 되는 죄과  Offenses That May Be Subjected to Discipline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 에는 재판에 의한 권고와 징계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When a member, officer or a governing body commi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ses, the offender shall be disciplined through a trial.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Serious violation of the commandments in the Scripture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 (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 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Material violation of duties set forth in the General Assembly Constitution and/or its rules and regulations(Constitution or Rules, hereinafter)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Disruption of worship services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Heretical acts or giving active support to such acts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Damaging the reputation of a member or an officer by means of spreading false rumors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Abusing authority or neglecting duties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

    죄 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Committing shameless acts resulting in final judgment of imprisonment or more by the nation’s court system(except in case of being a prisoner of conscience)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Failing to submit to the judgment by the Judicatory Office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Causing another to commit an offense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Displaying an act of profanity, violence or destruction of property at governing body’s proceedings

    11. 사건 담당직원 (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Officer handling the case(members of Judicatory Office or members of Prosecution Committee) accepting briberies or receiving entertainment in relation to the case



    제4 조 책벌의 원칙  Principles of Disciplinary Action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Disciplinary action or censure against those who have committed an offense shall go through a trial process.

    1. 모든 교인 (직분자) 은 재판을 받아 자기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All church members(officers) have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through a trial.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 조 제 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No disciplinary action may take place without a trial. However, a person committing an offense specified in the Article 3, Section 10 may be disciplined immediately and additionally.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 1심은 당회 재판국에서 제 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 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A trial shall proceed at three levels:The first trial a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Session the second trial at the permanent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and the third trial at the permanent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4. 재판은 고소 (고발) 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A trial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statement of accusation(statement of charge) was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제 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Types and Degree of Disciplinary Action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The types and degrees of disciplinary action are as follows: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Admonition:The offender is admonished and made to repent.

    ② 근신 :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 (반성문 제출)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Probation:For a period of 6 months or less, the offender spends time repenting his/her deeds(with submitting a letter of apology) while refrain him/herself in acts.

    ③ 수찬정지; 1 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not allowed to partake in Holy Communion.

    ④ 시무정지: 1 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Administrative Suspension: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all administrative duties except for the right to preach.

    ⑤ 시무해임: 1 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Suspension from Office:For a period of 1 year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all of administrative duties pertaining to his/her office.

    ⑥ 정직 : 2년 이내의 기간 직분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Administrative Leave:For a period of 2 years or less, the offender is suspended from the duties of his/her office although the offender’s position may be retained. During such period, the censure of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shall be added.

    ⑦ 면직: 직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Dismissal:The offender is removed from his/her office.

    ⑧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Excommunication:The offender’s name is removed from the church member list, and the offender is forbidden from attending the church.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embers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① Admonition ② Probation ③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④ Excommunication

    3. ( 직분자 항존 및 임시직분자 에게 과하는 벌 )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Both Temporary and Permanent

    Officers)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① Admonition ② Probation ③ Suspension from Holy Communion

    ④ Administrative Suspension ⑤ Suspension from Office

    ⑥ Administrative Leave ⑦ Dismissal

    단 직분자에게는 출교를 병과 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 할 수 있다.

    For officers, excommunication may be added(or excommunication may be ordered).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Disciplinary Action Against Governing Bodies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② 벌금상납

    ① Suspension of the right to send a representative to a higher governing body meetings ② Payment of fine


    제 6조 재판의 원칙  Principles of Trial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각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출18:18-22, 레19:15, 35-36)

    A trial shall be proceeded justl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 Constitution and Rules(Exodus 18:18-22, Leviticus 19:15, 35-36).





    제 2장 재판국  CHAPTER 2 JUDICATORY OFFICE


    제 1절 통칙  Section 1 General


    제 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Establishment of Judicatory Office and Jurisdiction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established at the General Assembly level. The Judicatory Office of each Presbytery shall be established at each Presbytery level. The Judicatory Office of each Session shall be established at each Session level.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 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The jurisdiction of cases involving a pastor or cases involving acts of an elder in his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to Presbytery or to the General Assembly belongs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The jurisdiction of trials involving general church member, elder, active ordained deacon, deaconess, temporary deacon and/or intern pastor belongs to the Judicatory Office each relevant Session.


    제 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척된다.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be excluded from a hearing and/or trial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When the member is a victim in the case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When the member is or was a family member of the defendant or victim in the case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

    When the member becomes a witness or an expert witness for the case

    2. (당사자, 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국은 기피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를 통보하고 재판 개정 30일 이전에 기피신청인에게 기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In case of a risk of an unfair trial because of a member’s conflict of interest, or in case one of the subsections stated above applies to a Judiciary Office member, the party involved in the trial(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 defendant) may request the Judicatory Office to remove that member. The Judicatory Office shall notify the receipt of the request for avoidance within 10days from the receipt of request and also notify the decis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30 days before the trial date.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해당 국원을 해당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In case of such request for avoidance, the Judicatory Office may dismiss the request and proceed with the trial when causes for such request are not founded. In case causes for such request are deemed acceptable, the Office shall exclude the member from the trail and proceed with the trial.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차상급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 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If the person who requested avoidance wishes to appeal the decision to dismiss the request, he/she shall submit a statement of objection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level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dismissal. The Judicatory Office that received such statement of objection shall determine whether or not it will approve the state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statement of objection. The decision then shall be notified to both petitioner and the lower Judicatory Office.

    5. 국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When the above Sections 1 or 2 applies to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the member may recuse him/herself from the trial voluntarily.


    제 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Binding Authority of the Higher Level Trial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지속하므로 하급 재판국원은 판결한 결과로 인해 상급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는다.

    A decision made by a higher level Judicatory Office binds the lower level Judicatory Office, and a member of the lower Judicatory Office shall not be a plaintiff or defendant in a higher level trial as a result of the member’s own decision during the tril.



    제 2절 총회 재판국  Section 2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제 10조 구성 Composition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The Judicatory Office at the General Assembly level shall consist of 15 members(8 pastors and 7 elders) elected from the General Assembly. Only one representative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elected as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2.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The members are nomina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제 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By-Election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1 을 개선한다.

    The terms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be 3years, and 1/3 of the members are elected anew every year at the General Assembly.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In case of vacanc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new member through by-election. The term of the by-elected member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제 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Secretary and Treasurer.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Office.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facilitates and moderates the trial and supervise operations of trials. The Secretary records proceedings of trials and maintains such as minutes. The Secretary also carries out administrative duties of the Office. The Treasurer oversees financial and accounting duties of the Office.



    제 13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Judicatory Office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attendees.



    제 14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The General Assembly’s Judicatory Office shall handle the following cases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 (불복) 신청사건 

    Appeals cases regarding decisions by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and objection requests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Administrative trials a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Appeals/reconsideration cases regarding non-prosecution decision by a Presbytery’s Prosecution Committee

    4.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Other cas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eneral Assembly’s Judicatory Office



    제 15조 전문위원  Expert Advisors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a resolution within the office, may appoint no more than 3 Expert Advisors who are pastors and/or elders.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The expert advisor shall provide the advice on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trial procedures.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advisors shall be 1 year, and they may be appointed to serve consecutive terms.

    4. 전문위원 또는 재판국원 양성을 위해 연수원을 별도로 두어 매년 연수케 한다.

    A training academy shall be instituted in order to train Expert Advisors and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every year.



    제3 절 노회 재판국 Section 3 Judicatory Office of Presbytery


    제 16조 구성  Composition


    1.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5인 이상 9인 이하 목사 5인 장로 4인 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시무목사와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Presbytery shall be formed with 5 or more but no more than 9 members(in 5 pastors:4 elders ratio) who are appointed by the Presbytery. However, only one person from the same church, either pastor or elder may be appointed as a member.

    2. 재판국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총회 임원 및 직원 (총회신학교 직원 기관목사 선교 전도 목사)는 재판국원을 할 수 없다.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However, officer and staff of the General Assembly, staff of the seminary of the General Assembly, institution pastor and mission(evangelism) pastor may not be a member.



    제17 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By-Election


    제 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1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18 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제12 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19 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 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20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The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shall handle the following cases.

    1.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Appeals cases regarding decisions by Session’s Judicatory Office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Cases involving pastor(s) or cases involving acts of an elder in his function as a representative to the Presbytery or to the General Assembly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Administrative trials as set forth by the Constitution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Cases referred by the Moderator of Session

    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Appeals/reconsideration cases regarding non-prosecution decision by a Session’s Prosecution Committee



    제 21조 전문위원  Expert Advisors


    1. 노회 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When needed, the Judicatory Office of a Presbytery may appoint no more than 2 Expert Advisors who are pastors and/or elders.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The advisors consult and advise on issues including trial procedures.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for the advisors shall be 1 year, and they may serve consecutive terms.



    제 22조 겸임금지  Prohibition Against Dual Offices


    노회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A member of a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and member of a Prosecution Committee shall not become a member of the Presbytery’s Resolution Committee or the Full Authority Resolu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제4 절 당회 재판국 Section 4 Judicatory Office of Session



    제 23조 구성 Composition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 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Session shall consist of 2 to 5 members(including Moderator of the Session) elected by the Session. When needed, the Session may resolve to have all its members become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except for the member(s) of Prosecution Committee.



    제 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Office. The Secretary shall be an elder and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office.

    2. 제 12조제2 항의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이를준용한다.

    The Article 12, Section 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for the duties of the officers.



    제 25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제 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1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26조 심판사항 Cases to be Handled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The Judicatory Office of a Session shall handle trials involving general church members, elders, active ordained deacons, deaconesses, temporary deacons and/or JunDoSas.




    제 3장 일반소송절차  CHAPTER 3 GENERAL TRIAL PROCEDURE


    제 27조 당사자 능력 Capability of Parties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Capacity and capability of parties refer to general qualifications of becoming the parties in a case and of becoming a plaintiff or defendant.

    2.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 (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In trials for disciplinary actions, the one has the right to bring up charges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hereinafter), elected by each governing body. The committee investigates the offense of the defend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prosecution should proceed.

    3. 권고와 징계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In trials for disciplinary actions, the defendant is the one who is indicted at the Judicatory Office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upon being accused(charged) by a accuser(charger) for an offense.



    제28 조 재판비용의 예납  Advance Payment of Trial Cost


    1. 고소인, 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 불복 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 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Charger(accuser), appellant, appellant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petitioner for reconsideration(objection), petitioner for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or petitioner or governing body for administrative trial shall pay the trial cost in advance.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별도로 정한다.

    The procedure and the cost of such payment shall be determined as a case by case matter.



    제 29조 변론 Defense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The parties shall give defense at the Judicatory Office.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The defendant or the accused may appoint an attorney for defense.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In case of appointing an attorney, a letter of appoint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handling Judicatory Office at each level involved.



    제30 조 변호인의 자격 및 보호 Qualification and Protection of Attorney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An attorney shall be one of the blameless and baptized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with knowledge in the laws in general as well as the church laws.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Client shall pay for attorney’s actual expenses in travel and lodging, etc.

    3. 변호업무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소고발을 받지 않는다.

    No attorney shall be at disadvantage or charged for his/her defense.



    제 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Absence of a Party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In case the defendant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s absent for 2 or more times during the period of defense or fails to provide defense although in attendanc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defense has been made through the contents in the bill of indictment, letter of response and/or other documents prepared for the trial.

    Accordingly, the other party in attendance will be allowed to argue.



    제 32조 판결 선고기간  Period of Decision Making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for the case shall take pla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indictment for the Session’s Judicatory Office and 60 days for the Presbytery’s Judicatory Office.

    For appeals, the decision shall be announced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levant files, with an option of 30 day extension when needed.



    제 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Content of the Court Record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In the Court Record, the name, age, occupation, title at church and address of the one in trial shall be stated.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In the Court Record, the name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 name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members as well as the name of the defense attorney shall be stated.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The Court Record shall be signed by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제 34조 판결의 확정 Finalization of Judgment


    1. ,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 판결문 접수 후 20일 이 지나면 확정된다.

    Judgment at the level of a Session or a Presbytery is made final after the appeals period(20 days since filing of the judgment).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Judgment at the level of the General Assembly is made final on the day of announcement.



    제 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Method of Judgment and Notification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Trial judgment and notif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Court Record in the court. In other circumstances, a copy of the Court Record shall be delivered.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Trial judgment or no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For announcing judgment, the statement is read and a summary of the basis for such judgment shall be explained.



    제 36조 재판 송달의 기일  Sending the Judgment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A copy of the Court Record shall be delivered to the partie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trial judgment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제 37조 판결의 정정 Correction of Judgment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In case of clear error in calculation, error in entry or other errors in the judgment, a correction may be made by the authority of the Judicatory Office or upon a request by the party involved.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The request above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include the reasons for such request.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ismiss the request immediately when it determines that the requested correction is not necessary.



    제 38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Requesting a Copy or Abstract of the Court Record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The defendant and others involved in the trial may request, for a fee, a copy or abstract of the Court Record or a trial report.



    제 39조 재판조서의 작성 Trial Record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The Judicatory Office prepares the trial record.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The following trial proceedings shall be included in the trial record.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The date of the trial and the name of the Judicatory Office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Names of the members of the Judicatory Offic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attorney

    ③ 기소사실의 진술 Statement of indictment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

    Evidence documents and other evidentiary materials, in case of examination of evidence

    ⑤ 변론의 요지 Summary of defense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Verification of allowing the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an opportunity for final statement and verification of giving such final statement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Verification of announcing or notifying judgment or other trials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다.

    The trial record shall be signed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nd the Secretary of the Judicatory Office or the member handling the case.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The trial record shall be prepare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rial.



    제 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 녹취  Stenography or Audio Recording in Courtroom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 녹화할 수 있다.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recognizes such need, he/she may, within his/her authority or upon request from the defendant, defense attorney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order stenography or audio/video recording of a part or the entirety of the testimonies by the defendant and witnesses.

    2. 제 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In case a fee is required for stenography service or audio recording due to the request per Section 1 above, the defendant, the defense attorney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pay in advance the fee in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Judicatory Office.

    3. 제 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 녹화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 녹화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In case a stenograph record or audio/video recording is conducted per Section 1 above, a person requesting such services may request, with a fee, a copy or abstract of the transcript of such recording.



    제41 조 송달의 원칙 Principle of Delivery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Delivery of documents shall be implemented by the person with proper authority, and registered mail shall be used as a method of delivery.



    제 42조 기간의 계산 Calculating Period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In terms of calculating period, matters that need to be calculated in hours shall include the first hour in calculation. Matters that need to be calculated in day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shall not be included.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n case the final date of the period falls on a holiday, such day shall not be counted.



    제43 조 피고인의 소환 Summoning Defendant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ummons the defendant, such summoning shall be notified 10 days in advance.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In summoning the defendant, the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ddress and charges of the defendant shall be stated along with the date and location for appearanc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sign.



    제 44조 증인의 의무  Duties of Witness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anyone as a witness.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Anyone summoned as a witness by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ust appear and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제45 조 증인의 선서 Witness Oath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have witness take an oath before examina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oath may be taken after examination.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The oath must be taken according to the Statement of Oath, which shall state:“In accordance with my conscience in faith and with ful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I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in case I tell a lie, I vow to speak factually without omission or addition.”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have the witness read the Statement of Oath and sign the statement.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In case a witness is younger than 16 years old or does not understand the purpose of taking the oath, the witness may be examined without having him/her take the oath.

    5.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In case a witness refuses to take the oath or refuses to testify with no valid cause, the witness may be disciplined through a relevant procedure.



    제46 조 증인신문의 방식 Process of Witness Examination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who requested the witness shall examine first.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뒤에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and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examine after the examination in the Subsection 1 above is completed.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Subsection 2 abov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when deemed necessary, may examine in any order and may change the order of examination in Subsection 1.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Each witness shall be examined. However, when needed, confronting between witnesses or between a witness and the defendant may be allowed.



    제 47조 화해의 종용  Encouragement of Reconciliation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They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encourag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before judgment.




    제 4장 제 1심 소송절차 CHAPTER 4 TRIAL PROCEDURE-1ST LEVEL TRIAL


    제 1절 고소 및 고발  Section 1 Accusation and Charge


    제 48조 고소권자  Accuser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One who has become a victim of an offense has the right to bring accusations.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In case the victim has deceased, the spouse, immediate family or the siblinings of the deceased may bring accusations.



    제 49조 고소기간 Period for Accusation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A person may not accuse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at the person has come to know who committed the offense.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accusing was not possible, the period for accusation may start from the date when such circumstance is removed.



    제 50조 고소의 취하 Withdrawal of Accusation


    1. 고소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An accusation may be withdrawn until the announcement of judgment from the 1st level trial.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An individual who withdrew his/her accusation may not make the same accusation again.



    제51 조 고발Charges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Anyone who is recognized as having committed an offense may be charged.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The head of a governing body or its officers, in their function of fulfilling their duties, may bring charges against those who are recognized to have committed an offense.



    제 52조 고발기간  Period of Bringing Charges


    제 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도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 49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53 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The Method of Accusation and Charge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Accusation or charge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chairman of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accuser belongs.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The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with signature.

    ① 고소 (고발) 인 및 피고소 (고발) 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accuser(charger) and the accused(charged)

    ② 죄과명 및 죄과 내용 (때, 곳, 상황, 등)

    The number of offense(s) and content of the offense(s)(time, place, situation etc.)

    ③ 증거명 (서증, 물증) 및 인증 Evidence(documents, objects and witnesses)



    제54 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Response to Accusation/Charge


    치리회장이 고소 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In cas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receives a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the statement shall be forwarded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10 days.



    제 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Presbytery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 (목사 2인, 장로 2인) 으로 구성한다 .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a Presbytery shall be organized with 4 members(2 pastors and 2 elders) elected by the Presbytery.

    2. 노회 기소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members shall be elected among those who posses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4. 기소위원의 임기 및 보선

    Terms and Special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1) 기소 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Rules for the terms and consecutive serving of the members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utonomously by each Presbytery. If the Presbytery has no such provision, the term shall be one year, and the Presbytery may approve consecutive service.

    2) 헌법 권징 제 55조 제1 항에 의한 노회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 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Pursuant to Discipline part of the Constitution, Section 1, Article 55, the Presbytery(or Officers of the Presbytery when not in session) shall elect a new member to fill the vacancy through a special election. The term shall be until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제56 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Organizing Prosecution Committee in a Session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in a Session shall be organized with 1 or 2 members elected by the Session.

    2. 55 3 제 조 제 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 기소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

    The Section 3 of the Article 55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57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A decision is reached during the Prosecution Committee meeting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nd a simple majority vote by the attendees. In case of a tie, then it is deemed that indictment will proceed.



    제 58조 피의자 신문 Examining Defendant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r summoning and examining the defendant,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give a 10 day notice to the defendant.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examine the defendant about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ordinary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defendant shall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testify facts that can be used to his/her advantage.




    제 2절 기소 Section 2 Prosecution


    제 59조 기소의 제기  Indictment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Indictment is to be brought up and carried out by Prosecution Committee.



    제60 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Method of Indictment and Bill of Indictment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In order to bring up indictment, a bill of indictment shall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with proper jurisdiction.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e following shall be included in a bill of indictment.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② 죄과명(罪過名) Name of offense

    ③ 기소사실 (죄과의 사실) Facts of indictment(facts of offense)

    ④ 적용 규정 Applicable provisions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A head of a governing body, within its proper authority and with a resolution from the Session or Officers Meeting, may request Prosecution Committee to indict an individual who has been deemed to have committed an offense.



    제 61조 기소의 취하  Withdrawing Indictment


    1. 기소는 제1 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An indictment may be withdrawn until the announcement of judgment from the 1st level trial.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Withdrawal of indictment shall be done in writing that states reason(s) for such withdrawal.



    제 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Processing a Case from Accusations or Charges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 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estigates offenses based on accusations or charges, such investigation shall be completed and a decision to proceed with an indictment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tatement of accusation(charges) from the head of governing body. If necessary, a 30 day extension may be allowed.



    제 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Notification of Decision to the Accuser or Charger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할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shall notify, in writing, the accuser or the person who brought up charges about its decision to proceed with indictment,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or to withdraw indictmen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such decision.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such decisio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accused.



    제64 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Notifying Accuser or Charger Reasons for Not Proceeding with Indictment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Prosecution Committee decides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as it finds the accusation or charges to be not an offense or unfounded,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accuser or the one who brought up the charges the reasons for such decision within 10 days from a request from the accuser or the one who brought up the charges.



    제65 조 항고 및 재항고 Appeal and Re-appeal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Any accuser or charger who object to the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a Session may file an appeal in writing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through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within 20 days from receiving the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3.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Session recognizes that the appeal is valid, it may change its decision.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fails to notify the accuser or charg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3, the accuser or charger may interpret that the committee has decided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and the accuser or charger may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 above.

    3. 제 1항 및 제 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The appellant who does not wish to submit to dismissal of the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s 1 and 2 above may re-appeal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within 20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dismissing the appeal.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recognizes that the re-appeal is valid, it may change its decision.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 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A re-appeal to the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y may be requested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and in such case, the Section 1 or 3 above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제66 조 재판국의 결정 Decision of the Judicatory Office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 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or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at received the appeal or re-appeal request shall make a decision in either of the following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eals or re-appeals request along with relevant records. When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the evidences.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When there is no valid reason for the request, the request shall be dismissed.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Where there is a valid reason for the request, indictment shall be ordered.

    2. 전항 제 2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불복 신청할 수 없다.

    An appeal(objection) to the indictment order per Subsection 2 above is not allowed.

    3. 당해 재판국이 제1 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With the decision per Subsection 1 above, the Judicatory Office shall send an official copy of the decision to the appellant or re-appellant,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 Committee with the relevant jurisdiction.





    제 3절 재판 Section 3 Trial


    제 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Delivery of a Copy of Bill of Indictment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10 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n case of indictment, the Judicatory Office, without delay, shall deliver a copy of the bill of indictment to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attorney by 10 days before the first trial date.



    제 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Scheduling or Re-scheduling Trial Date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etermine the trial date.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The defendant shall be summoned for the trial date.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The trial date shall be notified to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se attorney.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reschedule the trial date based on his/her own decision, or a request from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제69 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Submitting Reasons for Absence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 party who has received a summons or a notice for the trial date is absent due to illness or other reasons, a document such as doctor’s note shall be submitted.



    제 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Absence of Defendant or Prosecution Committee Member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 위임 시 기소위원 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 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Upon receiving a notice of trial date, if the defendant or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or a delegated member of the committee) fails to appear for more than 2 times without submitting documented reason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9, the trial may proceed at once without the party’s attendance.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For announcement or notification of judgment only, the trial may be convened without the party’s presence.



    제 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Submitting Evidence Before the Trial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defense attorney shall submit documents or objects as evidences to the Judicatory Office before the date of trial.



    제 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피고인은 책벌 유죄 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The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the offense is proven.



    제 73조 인정신문  Identity Questions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sks the defendant his/her name, age, gender, title in church and address to verify the defendant’s identity.



    제74 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Opening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call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to state a summary of the indictment based on the bill of indictment.



    제 75조 피고인의 진술권 Defendant’s Right to Testify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defendant with opportunities to testify facts that may be to his/her advantage.



    제 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Method of Examining Defendant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ts members and the defense attorney may examine the defendant directly on facts of the charges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ordinary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and its members may examine after the examinations per the section above is complete.



    제77 조 피해자의 진술권 Victim’s Right to Testify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a victim as a witness when the victim requests to testify regarding the offenses.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한 때에는 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If the victim, although summo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per section above, fails to appear without any valid reason, the Chairman of Judicatory Office determines that such request has been withdrawn.


    제 78조 기소장의 변경 Changes in the Bill of Indictment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게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With permission from the Judicatory Offic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may add, delete or modify facts of indictment or applicable rules in the bill of indictment. In such case, the Judicatory Office may approve such change, given that the change does not affect the consistency of the facts of indictment.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In case of addition, deletion or modification of the facts of the indictment or applicable rules, the Judicatory Office shall notify the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of such change promptly.



    제 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Restricting Unnecessary Arguments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may restrict argument when testimony or examination by the involved parties is repetitive or unrelated to the case at hand as long as such restriction does not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involved.



    제 80조 증거 재판주의  Trial by Evidence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Any admission of facts shall be based on evidence.



    제 81조 자유 심증주의 Free Evaluation of Evidence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The power of evidence shall be based on the free evaluation by the members of Judicatory Office.



    제 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Documents Admissible as Evidence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admitted as evidence.

    1.국가, 연방, 주, 시, 가 발행한 증명서

    Verification or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federal, state, city)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A copy of a judgment by a court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Other documents prepared under credible circumstances



    제83 조 증거조사의 방식 Methods of Examining Evidences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 준다.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with evidences. In case such evidence is a document,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inform the summary of the document.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defendant or the defense attorney may request to examine witnesses or appraisers who can submit documents or objects as evidences.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 requested in the sections above and may exercise its own authority to examine the evidences.



    제 84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Testimony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After Examination of the Evidences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Upon completion of examining defendant and examining evidences,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shall testify its opinion on the facts and applicability of relevant rules. In case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fails to appear on the date of trial, it shall be deemed that the opinion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is included in the Bill of Indictment.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Upon hearing the testimony from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provide the defendant and defense attorney an opportunity to give the final statement.



    제 85조 책벌의 선고  Annou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 유죄 을 선고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shall announce as its judgment a disciplinary action(found guilty) when the offense is proven for the case at hand.


    제 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Reasons to be Stated in the Judgment for Disciplinary Action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When announcing a disciplinary action, the facts of offense, summary of evidence and applied Constitution and/or Rules shall be included in the reasons for judgment.



    제 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Informing an Appeal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In case of announcing a disciplinary action,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inform the defendant a tim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can be made and the Judicatory Office to which the appeal shall be submitted.



    제 88조 무죄의 판결 Finding Not Guilty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A judgment of Not Guilty shall be announced when there is no offense with the case or the offense are not proven.

    제 89조 기소기각의 판결 Judgment to Dismiss Indictment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following, a judgment to dismiss the indictment may be announced.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When there is no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When an indictment is already in place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When the accusation was withdrawn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When the victim expresses his/her wish not to prosecute or withdraws his/her wish to prosecute



    제 90조 기소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Indictment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In case of the following, a decision to dismiss the indictment shall be made.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When the indictment is withdrawn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 하였을 때

    When the request to indict is withdrawn by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ith the decision to do so by the Session or officers

    3. 피고인이 사망한 때 When the defendant is deceased





    제 5장 상소  CHAPTER 5 APPEAL


    제 1절 통칙  Section 1 General


    제 91조 상소권자 Right to Appeal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to appeal.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Spouse, immediate family, siblings and attorney of the defendant have the right to appeal on behalf of the defendant.



    제 92조 일부상소 Partial Appeal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An appeal may be made for a part of the trial.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The partial appeal may affect other parts of the trial that are undetachable from the appealed part.



    제 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Waiver or Withdrawal of Appeal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Chair and defendant may waive or withdraw the appeal. However, the defendant or the spouse of the defendant may not waive when an appeal is already made against a judgment of dismissal from one’s position or excommunication.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A waiver or withdrawal of the appeal shall be done in writing.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Waiver of the appeal shall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Withdrawal of the appeal shall be filed with appellate Judicatory Office. However, withdrawal of the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when the trial record has not been delivered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 request to waive or withdraw the appeal is made, the Chairman of the Judicatory Office shall notify such to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제 2절 항소 Section 2 Appeal to the Higher Judicatory Office


    제 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Judgments that can be Appealed


    제1 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In case of objection to the judgment by the 1st level Judicatory Office, an appeal may be made to the next level Judicatory Office.



    제95 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1.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 an appeal to the next level, a petition of appeal shall be filed with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may be made is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judgment.



    제 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shall deliver the trial record and evidences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petition of appeal.



    제97 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n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receives the records, the appellant, the other party or the attorney shall be notified of receiving such trial record immediately.



    제98 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appellant or the attorney shall submit an appellate brief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notice in the previous article.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appellate brief, shall deliver a duplicate copy of the brief to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other party shall submit a response to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brief in the previous section.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response, shall deliver a duplicate copy of the response to the appellant or attorney.



    제99 조 항소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Appeal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Any appeal shall be dismissed if the appellant or attorney fails to submit an appellate brief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Section 1 of the previous Article. However, an exception exists if the reasons for such appeal are included in the petition of appeal.



    제 100조 항소이유  Causes for Appeal


    다음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있다..

    The following may be considered proper causes for appeal to the original judgment.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When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nd such violation affected the judgment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When composition of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Rules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who should not have participated in the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r Rules participated in the trial.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Where there is no reason attached to the judgment or when the reason(s) is contradictory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When there is a valid reason for requesting a retrial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When there is an error in the facts, and such error affected the judgment

    7.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When there is a cause to recognize that th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was unjust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When a person who had not participated in the trial participated in the judgment of the case



    제101 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Trial at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shall review and make judgment on the causes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2.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 1항 내지 제6 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Section 1 or Section 6 of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may, in its own authority, review and make judgment on causes not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3. 제1 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Evidences admitted to and allowed by the first level Judicatory Office may be admitted to and allowed by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경과 등 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the appeal lacks the requirement for proper appeal process(such as appealing past the required period).

    5.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When it becomes clear and evident that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the appeal may be dismissed based on the petition of appeal, appellate brief or other trial records alone, without any argument.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In case a cause for the appeal is recognized,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vacated, and a new judgment shall be rendered.



    제 102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Returning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기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vacated due to the fact that previous dismissal or finding no proper jurisdiction w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 ruling shall be made to send the case back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제103 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Transferring the Case to Proper Jurisdiction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vacated due to a viola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judgment to transfer the case to the proper jurisdiction shall be made.



    제104 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For the case the defendant appealed, any judgment with more serious disciplinary action tha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not be made.



    제 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Method of Recording the Judgment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The recording from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shall include the ruling in relation to the cause for the appeal, and the facts as well as evidence in the original judgment may be cited.



    제 106조 준용규정  Applicable Rules


    1. 제4 장 제 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is sec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Chapter 4, Part 3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2. 제5 장 제2 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is sec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Chapter 5, Part 2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3절 상고 Section 3 Appeal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제107 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Judgment that can be Appealed to the Highest Judicatory Office

    제2 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An appeal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can be made in case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judgment made by the second level Judicatory Office.


    제108 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Method of Appeal and Time Limitation

    제95 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를 준용한다. 

    Article 95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Delivery of Trial Record and Evidence

    제96 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Article 96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110 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Receiving Trial Record and Notifying

    제97 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Article 97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Appellate Brief and Response

    제 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Article 98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 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Decision to Dismiss Appeal

    제 99조 항소기각의 결정 를 준용한다. 

    Article 99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113 조 상고각하의 판결 Decision for Automatic Dismissal Without Review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경과 등 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the appeal lacks the requirement for proper appeal process(such as appealing past the required period).


    제114 조 상고이유 Causes for Appeal

    제100 조 항소이유 를 준용한다. .

    Article 100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115 조 심판범위 Scope of Judgment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review and make judgment on the causes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and responses to the brief.

    2. `상고 재판국은 전조 제 1항 내지 제 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In case of the Section 1 or Section 6 of the previous article,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may, in its own authority, review and make judgment on causes not

    included in the appellate brief.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A judgment to dismiss the appeal shall be made if no ground for the appeal is found.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When deemed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summon and examine the parties involved, witnesses and other testifiers.

    제116 조 원심판결의 파기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In case a cause for the appeal is recognized as just and valid, the decision to vacate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ndered.


    제117 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Dismissal of Indictment and Reversal Judgment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 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 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In case that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judgment of the 1st trial was vacated on the grounds that a legitimate indictment was dismissed, a judgment to reverse the case to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or the 1st trial Judicatory Office shall be rendered.


    제118 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Recognition of Jurisdiction and Judgment to Transfer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 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When the original judgment or the 1st level judgment is vacated on a ground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he judgment to transfer the case to the proper jurisdiction shall be made.


    제119 조 파기자판 Reversal and Rendering a New Judgment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The appellat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and recognizing that a new judgment by such appellate Judicatory Office is sufficient, may render a new judgment directly for the case.


    제120 조 집행과 종국판결 Enforcing and Entering Judgment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Enforcing of the judgment shall take place based on the judgment entered.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Such enforcing shall be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Judicatory Office that conducted the trial belongs, and it shall be conduc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entering the judgment.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nforcing of the judgment shall be conducted in writing to which an official copy of the statement of judgment is attached.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In case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fails to exercise his/her duty to enforce the judgment,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shall enforce the judgment. In case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fails to exercise his/her duty to enforce the judgment,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nforce the judgment.

    제 6장 특별소송절차 등  CHAPTER 6 SPECIAL TRIAL PROCEDURE, ETC.


    제1 절 위탁재판 Section 1 Entrusted Trial


    제121 조 위탁재판의 청원 Requesting an Entrusted Trial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 줄 것을 서면 사건서류 첨부 으로 청원할수 있다.

    In case conducting a trial by a Judicatory Office of a governing body becomes difficult becau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he head of such governing body may request, in writing(attaching case files), the head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body to have its Judicatory Office to conduct an entrusted trial.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A trial become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re is no precedence.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Forming a Judicatory Office is impossible due to a dispute within the governing body.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Conducting a trial by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overning body becomes extremely difficult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of the governing body.


    제122 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Handling a Request for an Entrusted Trial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hat received the request for an entrusted trial shall forward the files of the entrusted trial to its Prosecution Committe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ch request.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he Prosecution Committee that received the files of the entrusted trial from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shall complete its investigation of the case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an indictment is in ord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ase files.


    제 123조 준용규정 Applicable Regulations

    제 4장 제 2절 기소 제 59조 내지 제 64조 제4 장 제 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The Part 2 of the Chapter 4, Articles 59 and 64 as well as the Part 3 of the Chapter 4 may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제2 절 재심 Section 2 Retrial


    제124 조 재심사유 Grounds for Retrial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In cas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retrial of the decided disciplinary action may be requested for the benefit of the one who had been judged with such disciplinary action.

    1.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the documents or other objects admitted as evidence with which the original judgment had been made were falsified or doctored.

    2.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When it is proven that witness testimonies and appraisals served as evidence with which the original judgment had been made were false.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When a judgment for disciplinary action had been rendered based on a false accusation, and such accusation was proven to be false through the final judgment.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의를 한 것이 증명된 때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Judicatory Office involved in the trial committed illegal acts including abuse of authority or taking bribe for the case.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When it is proven that a member of the Prosecution Committee involved in the indictment or the investigation leading up to the indictment committed illegal acts including abuse of authority or taking bribe.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When the Constitution Committee renders an interpretation that may affect the judgment.

    7.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Upon the discovery of error in trial procedure.


    제125 조 재심의 관할 Jurisdiction of Retrial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한다.

    The original Judicatory Office has the jurisdiction for the retrial.


    제 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Procedure for Retrial Request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For retrial request procedures, provisions for trial procedures in each level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제127 조 재심청구의 기간 Period for Retrial Request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The party shall request a re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party gains knowledge of the ground for retrial after the final judgment or from the date when the Constitution Committee render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 exception can be allowed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in which it was not possible to request a retrial within the set period.


    제 128조 재심청구권자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Retrial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 request a retrial

    1. 기소위원장 Prosecution Committee Chair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The person who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or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In case the person who had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has died, the person’s spouse, immediate family member or siblings.


    제 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Determining Retrial and Opinions of Parties Involved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n determining the requested retrial, the opinions of the one who requests the retrial and the other party shall be heard.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be denied when it is clear that such reques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or the required period for such request has expired.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be deni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such request lacks any valid ground.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In case of a denial per the previous section, no one may request a retrial for the same reason.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When a valid ground for requesting a retrial is recognized, t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shall be rendered.


    제130 조 재심의 심판 Judgment from Retrial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W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is rendered, the Judicatory Office shall rule again based on its trial level.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In case a not-guilty judgment is rendered at the retrial, it shall be announced publicly by publishing such judgment in the General Assembly’s official publication.

    제131 조 준용규정 Applicable Regulations

    제 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The General Trial Procedure in Chapter 3 applies hereto for retrial mutatis mutandis.


    제3 절 총회특별재심 Section 3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제 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Persons Qualified to Request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 (이하 특별재심이라한다) 의 청원을 할 수 있다.

    Any one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may request a retrial at the General Assembly.

    1. 기소위원장 Prosecution Committee Chair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The person who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or the person’s legal representative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 또는 형제자매

    In case the person who had received the disciplinary action judgment has died, the person’s spouse, immediate family member or siblings.


    제133 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Requesting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특별재심청원자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In case a petitioner recognizes that the final judgment of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is a material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implementation acts of the Constitution, the petitioner may request a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in writing through the head of governing body to which the petitioner belongs.


    제 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Processing Request for Special Retrial by the General Assembly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3 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who received the request for special retrial shall forward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response from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he request shall be approved when 2/3 of the General Assembly members in attendance approves.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In case the request for special retrial is approved at the General Assembly, the General Assembly then shall organize Special Retrial Committee and conduct the retrial.


    제 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Composition of the General Assembly Special Retrial Committee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9 members(5 pastors and 4 elders) elected from the General Assembly. Only one representative from the same Presbytery may be elected as a member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2. 특별재심위원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Memb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ust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제136 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Term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mbers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1 년으로 한다. .

    The term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mbers shall be 1 year.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In case of vacanc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new member through by-election. The term of the by-elected member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predecessor.


    제137 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Election and Duties of Officers

    1. 특별재심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2. 제12 조 제 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한다.

    In terms of the duties of the officers in Section 2 of the Article 12 applies hereto duties of the officers of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제 138조 의결방법 Method of Reaching Decisions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vote of the attendees.

    제 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139 Determining Special Retrial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shall render the following determination in regards to a request for special retrial.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a special retrial shall be dismissed when it is clear that such reques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or the required period for such request has expired.

    2. 특별 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a special retrial shall be dismiss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such request lacks any valid ground.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In case of a dismission per the previous section, no one may request a special retrial for the same reason.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When a valid ground for requesting a special retrial is recognized, then a decision to have a retrial shall be rendered.

    제140 조 준용규정 Applicable Provisions

    제 6장 제 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The Retrial Procedures in Part 2 of Chapter 6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제7 장 시벌 및 해벌  CHAPTER 7 ENFORCING DISCIPLINARY ACTION AND RESTORATION


    제141 조 시벌 치리회 Governing Body that Enforces the Disciplinary Action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Once the judgment becomes final,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shall enforce the disciplinary action.


    제 142조 시벌방법 142 Method of Enforcement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announced and made public by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2. 시벌을 기피하고 타 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If the person avoids the disciplinary action and moves to another place, the person’s disciplinary action status shall be put on public notice.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If the disciplinary action is not enforced by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within 15 days, the governing body of the next level shall enforce the disciplinary action.


    제 143조 가중시벌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If the person who receives the disciplinary action displays no sign of repentance and commits another offense, an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may be imposed through a trial.


    제 144조 해벌과 청빙 Restoration and Offer to Serve as Pastor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47 조를 준용한다..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erson who is under a disciplinary action displays signs of repentance, the governing body may resolve to restore the person upon having the person publicly confess him/herself. In case the governing body that enforces the disciplinary action and the governing body of membership are different, the Article 147 shall be applied hereto mutatis mutandis.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Once the period of enforced disciplinary action expires, it shall be deemed that a restoration is in effect automatically without a process of restoration.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The person under disciplinary action still may receive an offer to serve as a pastor in another church, but restoration shall not be in effect until the enfor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is complete, even after accepting the offer.


    제 145조 출교의 해벌 Restoring the Excommunicated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Even when the excommunicated person receives restoration, the person shall not partake in Holy Communion for another 2 years, and the person may be restored to partake the Holy Communion through a decision by the governing body.


    제 146조 면직의 해벌 Restoring the Dismissed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Even when the person dismissed from his/her office receives restoration, he/she may begin serving at least 1 year after such restoration.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In order to begin serving again based on the previous section, the person shall receive an offer to serve or earn confidence.


    제147 조 해벌 치리회 Governing Body for Restoration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 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된다.

    Restoration shall be implemented by the governing body of membership, with an approval from the governing body to which the Judicatory Office that rendered the final judgment belongs(During when the governing body is not in session, the Judicatory Office shall approve.).


    제8 장 행정쟁송 CHAPTER 8 ADMINISTRATIVE TRIAL


    제 1절 통칙 Section 1 General


    제 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Types of Administrative Trial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here are following types of administrative trial.

    1. 행정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Administrative Proceeding:A trial when an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governing body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ules.

    2. 결의취소 등의 소송: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Trial to Revoke a Resolution:A trial when the method of convening a governing body or method of reaching a decision/ 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lso, when the content of such decision/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3. 치리회 간의 소송: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A trial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governing bodies on possession of valid authority or on exercise of such authority.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A trial when the validity of election or the validity of the election result is in dispute in terms of electing a representative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and vice Moderator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제 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the Member of Judicatory Office

    제3 편 제2 장 제 1절 제8 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한다.

    The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provisions in Volume 3, Chapter 2, Part 1, Article 8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제150 조 준용규정 Applicable Provisions

    제3 편 제3 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한다..

    The General Trial provisions in Volume 3, Chapter 3 applies hereto, mutatis mutandis.


    제2 절 행정소송 Section 2 Administrative Proceeding


    제 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Scop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pertains to administrative actions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제 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152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Type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as follows:

    1. 취소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Proceeding for Revocation:A proceeding to revoke or modify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and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2. 무효 등 확인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Proceeding for declaratory action such as nullification:A proceeding to verify and declare the status of effectiveness and binding power of an administrative action committed by a head of a governing body.

    제 153조 재판관할 Jurisdiction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lies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overning body higher than the governing body to which a defendant belongs.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A trial a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Presbytery may be appealed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 .

    Any administrative proceeding regarding an action involving the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reviewed and adjudged by the Special Review Board composed of chair of

    each committees in the General Assembly.

    4.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ny decision rendered by the Special Review Board sha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and no objection is allowed to such decision.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과 같다 , .

    The Special Review Board shall be organized as following:

    ① : 구성 총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Composition:Shall be consist of the chairs of each committee in the General Assembly.

    ② 총회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the Moderator and certain chair of committee for their actions, the subject chair of the committee cannot be the member of the Special Review Board mentioned in previous section.

    ③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 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the Board in the Section 1 abov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at the General Assembly received the request for proceeding and

    shall forward the case to the Board.

    ④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The officers shall consist of the Chairperson and Secretary.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voting among the members of the Board.

    ⑤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In case of vacancy, the incoming committee chair shall automatically fill the vacancy.

    ⑥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The Special Review Board meeting shall convene with at least 2/3 of the members attending. A decision is reached with a simple majority of the attendees.

    ⑦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제된다.

    Once the review is completed, the Board shall be dissolved automatically.

    ⑧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Once the General Assembly is adjourned for the period, the Board shall be dissolved automatically.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a new Special Review Board with newly elected chairs of committees and have the new Board proceed with the case by resuming the argument.

    ⑨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고와 징계 제 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 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목사5 인 장로4 인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 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 ・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

    Once the Special Review Board decides to review a case, the plaintiff or defendant may request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to reconsider the decis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Statement of Decision in Disciplinary Action Form No. 8-4. In such case,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organize a new 9-member(5 pastors, 4 elders) Special Review Board and have the new Board make a determination for review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it received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No other

    objection shall be accepted except for a request from the Special Retrial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⑩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 4항과 제 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Sections 4 and 6 shall be applied to the new Special Review Board mutatis mutandis. In case of vacancy, such vacancy shall be filled from the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is Board is a temporary board only to handle the case with reconsideration request.

    ⑪ 제9 항의 경우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4 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고와 징계 제129 조, 제130조 제131 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Section 9 is not bound by the grounds for retrial set forth in the Article 124. The retrial procedures set forth in the Articles 129, 130 and 131 shall apply hereto mutatis mutandis.


    제154 조 원고적격 Standing of Plaintiff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A request for a revocation proceeding may be fil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interest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o ask for such revocation. In addition, the request may be filed by a person whose interest will be restored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by revoking the administrative action even if such administrative action is no longer in effect due to expiration of its effective period.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A request for nullification or declaratory action may be filed by a person who has the right or interest under the Constitution or Rules to ask for validity of an administrative action or existenc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제 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Standing of Defendant and Renaming of Defendant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The defendant for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shall b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that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case the authority related to such administrative action was succeeded by another head after the administrative action had

    been implemented, then the defendant shall be the head who succeeded the action.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In case the plaintiff wrongly named a defendant, the Judicatory Office may rename the defendant based on the request from the plaintiff or by exercising its own authority.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n case of renaming the defendant in accordance with the section above, the official copy of such renaming shall be delivered to the new defendant.

    4.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In case of the section 2 above, the proceeding against the new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started when the original proceeding request was filed.


    제156 조 제3 자의 소송참가 3rd Party Involvement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In case there will be a 3rd party whose right or interest will be affected depending of the result of the proceeding, the 3rd party ma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 through a request from the original parties to the case, the 3rd party or by exercising the Judicatory Office’s own authority.


    제157 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Filing for the Proceeding and Period for Filing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shall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 ,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cannot be made if 60 days have passed since the knowledg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However, the required deadline shall begin at the conclusion of special circumstances if valid reasons exist, i.e., force majeure(natural disaster, war, revolution) and other unforeseen circumstance such as trip abroad or long-term hospitalization that prevented the filing of petition on time.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vision in the section 2 shall not be applied to proceedings for declaratory action such as nullification.


    제158 조 소장의 기재사항 Contents of the Request for Proceeding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e reques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Name,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plaintiff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Name, title in church and address of the defendant who is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The date that the plaintiff has come to know the administrative action.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Intent and cause for the request

    2. 제1 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The request for proceeding in the section 1 above shall be signed by the plaintiff, appointed representative or agent.


    제159 조 청구의 변경 Modifying the Request for Proceeding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s long as the basics of the request remain unchanged, the plaintiff may modify the intent and cause for the request until the completion of argument for the case. However, such modification shall not be allowed when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urpose of modification is to delay the proceeding.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Modification of the cause for the request shall be in writing.

    3. 제 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The writing in section 2 above shall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n the Judicatory Office determines that the request for modification has no ground, such request shall be denied under the Judicatory Office’s own authority or through the request for denial by the other party.


    제160 조 소의 취하 Withdrawal of Request for Proceeding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Until the final decision is rendered, the request for proceeding as a whole or in part may be withdrawn in writing.


    제161 조 직권심리 Examination by Direct Authority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When deemed necessary, the Judicatory Office may examine the evidence by exercising its own direct authority and may even rule regarding facts that the parties did not claim.


    제 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Binding Power of Judgment for Revocation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The final judgment that revokes the administrative action binds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ho is a party to the proceeding as well as the Judicatory Office involved in the action.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 야 한다.

    In case the administrative action being revoked is a rejection of the plaintiff’s request,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who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action shall implement another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plaintiff’s original request. In doing so, the new administrative action shall reflect the intent of the judgment in this proceeding.




    제 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Section 3 Trial to Revoke a Resolution


    제163 조 결의 취소의 소 Request to Revoke a Resolution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3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있다.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

    governing body, method of reaching a resolution or content of the resolution is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the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may file a request to revoke such resolution within the 30 days from the date of resolution. In such case, the defendant shall be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nd the request shall go through the governing body and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level.

    2. 제 153조 제 160조 제 161조의 규정은 제1 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Articles 153, 160 and 161 shall apply to the request to revoke a resolution in the section 1 mutatis mutandis.


    제164 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64 Request to Affirm Invalidity of Resolution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cedure for convening a governing body, method of reaching a resolution or content of the resolution are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 the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may fil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h resolution, a request to affirm invalidity of such resolution to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s the defendant. In such case, the request shall go through the governing body and be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governing level.

    2. 제153 조 제 160조 제 161조의 규정은제 1항의소에 이를 준용한다. 

    The Articles 153, 160 and 161 applies to the request in the section 1 hereto for mutatis mutandis.




    제4 절 치리회 간의 소송 Section 4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제 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 Trial Between Governing Bodies

    1.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governing bodies on possession of valid authority or on exercise of such authority, heads of the governing bodies may file a request for a trial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next higher level governing body.

    2. 제153 조 제 160조 제 161조의 규정은 제1 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Articles 153, 160 and 161 shall apply to the plea in the section 1 mutatis mutandis.


    제 166조 소송위원 선정 Selection of Trial Committee Members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

    Each governing body in dispute shall select 3 members to the Trial Committee.

    제5 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Section 5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제167 조 선거무효소송 Trial for Nullifying Election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 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case it is recognized that an election for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is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a voter or a candidate may file a request for nullifying the election with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ttee(person in charge) as the defendan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election.


    제 168조 당선무효소송 Trial for Nullifying the Result of Election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 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Whe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t the Presbytery are in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egulations during the elections of representatives to the General Assembly,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a Presbytery or Moderator, vice Moderator

    an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a voter or a candidate may file a petition contesting the result of the election to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ttee(person in charge) as Defendant within 20 days of the election decision.


    제 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Ruling on Nullifying Election or Result of Election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receiving the plea to nullifying an election or a result of an election, may nullify the election or the result of the election when there is a solid evidence to prove that the result of the election was affected by a serious and clea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Rules.


    제170 조 소송의 처리 Handling Trial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Trial for nullifying the election or the result of the election shall be proceeded more expeditiously than other administrative trials.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make the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quest was filed. When necessary, the period may be extended for another 30 days.


    제 171조 증거조사 Examining Evidence

    1. 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The petitioner,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for pleading to nullify an election or a result of the election after completion of vote counting, may request the Judicatory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to preserve the ballot box, ballots and voting minutes.

    2. 제1 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The Judicatory Office, upon receiving the request in section 1, shall visit the election site, prepare a report and take measures for proper preservation.





    제 9 장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CHAPTER 9 GENERAL REGULATIONS CONCERNING TRIAL


    제 172조 목사의 규례 Regulations Concerning Pastors

    1.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립을 하는 행동을 할 때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로 발생되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아니하였나를 확인한 후 목사를 면직한다.

    In case of teaching heresy, causing disputes illegally in the church or acting to cause a split of the church, dismiss the pastor after first reviewing whether the pastor lacks proper knowledge and has caused such damage to the church by accident.

    2. 악의를 가지고 상회나 교단에 폭언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획책하였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In case of verbal profanity at the higher level governing body or the General Assembly and planning to state or act in ways to defame the higher level governing body or the General Assembly with malicious intent, a commensurate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rendered.

    3. 상습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인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때 금액 정도와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하되 최고 면직까지 한다.

    In case of habitual personal misuse or embezzlement of official fund,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depending on the amount of money and degree of repentance. In such case, the maximum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dismissal from the position.

    4. 이성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회개의 정도를 따라 책벌한다.

    In case an affair with opposite gender is publicly confirmed,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reflecting the degree of repentance.

    5. 목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악행 또는 고의적으로 판결불복을 하거나 거짓말이나 이간하는 언행의 증거가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책벌한다.

    In case there is evidence for malicious acts, intentional disobeying of judgment, lying or causing divisiveness which all cause questioning the pastor’s qualification, a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in pla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such act.

    6.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할 때는 노회가 즉시 목사를 면직한다.

    In case a pastor, who has been judged with a disciplinary action from a trial, leaves KPCA before restoration, the Presbytery shall dismiss the pastor from the title immediately.

    7. 목사의 고소 고발은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되 개인적인 면과 직무적인 면을 구별하여 살핀 후 공정하게 접수 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Accusations or charges against a pastor may cause a significant impact to the honor and furtherance of the Gospel. Therefore, handling of such shall be cautious. Both private and official aspects shall be reviewed separately and justly so that trials for insignificant matters may be avoided.

    8. 목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회개하면 가능한 한 판결을 하지 않거나 가볍게 한다.

    In case the pastor admits the guilt and repents properly, the judgment may be waived or lessened, if possible.

    9. 목사가 천재 지변의 이유 없이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판결 전이라도 수찬정지의 처벌을 한다.

    In case the pastor does not submit to the repeated summoning with no valid reason such as natural disasters, a suspension from the Holy Communion shall be sentenced even before

    judgment is rendered.

    10. 타인을 무고하게 고소 고발하였을 때 무고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작하여 만 2년간은 교단과 교단산하의 모든 교회와 단체에서 모든 자격과 권리가 정지되고 어떠한 이명도 할 수 없다.

    In case a pastor brings up charges or accusations against others, and it was judged to be false, the pastor shall be suspended of all qualifications and rights in the General Assembly as well as in all the churche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General Assembly immediately from the date of such final judgment. The pastor shall not be transferred whatsoever.


    제173 조 교인의 규례 Regulations Concerning Church Members

    1. 교회와 사회 법정에 같은 안건으로 같은 기간 안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교회는 재판을 중지하고 가중처벌로 책벌한다.

    If a trial is in progress in both church and in a secular court system for the same charges within the same period, the church shall suspend its trial and place an additional disciplinary action.

    2. 불법적인 언행으로 당회에 불복하고 예배를 훼방하며 소문으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때 순종할 때까지 계속 책벌한다.

    In case of disobeying to the Session, disrupting the worship service with unlawful speech and acts or in case of causing unrest in the church and defaming the church with rumors,

    disciplinary actions shall continue until the member obeys.

    3. 교회로부터 책벌을 받은 후 계속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은 상태로 교회를 떠날 때는 직분을 허락한 그 당회는 직분을 회수하는 결의를 하여 평신도가 되게 한다.

    In case a member continues to disobey after a disciplinary action has been rendered and leaves the church without repenting, the Session that originally permitted a position in the church shall resolve to withdraw his/her title in church and make him/her a church member with no title or position.

    4. 재판을 시작하여 판결로 책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교회를 떠날 때는 제 3항과 같이 직분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In case a member, who has been judged with a disciplinary action from a trial, leaves the church before repentance, his/her title/position in church shall be withdrawn per Section 3 above, and such action shall be made public.

    5. 교인이 죄를 깨닫고 합당한 회개를 할 때 목사가 시무에 지장이 없으면 재판을 유예하고 2년간 재범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취하 한다.

    In case the member realizes his/her offense and repents properly, the trial shall be suspended if there is no issue with the pastor serving the church. If the member does not commit another offense within 2 years, the trial shall be dismissed.

    6. 재판이 유예되었을 때 교인과 직분자의 모든 회원권을 2년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In case of suspending the trial, the member or the church officer shall retain all his/her membership right temporarily for 2 years.

    7. 소송 안건의 죄과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이며 다른 증거물이 없을 때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때 고소장 한 장에 다른 죄과에 대하여 고소 고발한 증언을 한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증언들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한다.

    In case there is only one witness to the charge with no other evide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dict. In such case, if there is another witness to other offense on the statement of accusation or charge, and if such testimonies are determined to be credible, then an indictment shall be made and proceed to a trial.

    8. 교인이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자가 소환자체 또는 증언하기를 불응할 때에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If the member does not respond to the summons to a trial, or if a person summoned as a witness refuses to the summons or refuses to testify, each shall be subject to a disciplinary act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offense.

    9. 목사의 규례 제172 조 를 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Regulations Concerning Pastors(Article 172) may be applied to the members.


    제 174조 판결에 대한 책임과 재판난무 방지  Duties to Judgment and Avoiding Unnecessary Trials

    원고나 피고는 판결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누구든지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재판에 순복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The plaintiff and defendant shall accept the condition which requires both to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y in obeying the judgment and submitting to the just and fair trial earnestly and diligently.

    제175 조 수습 화해 전권 위원회  Resolution/Reconciliation(Full Authority) Committee

    각 치리회는 재판 전에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있다.

    Before a trial, each governing body may enact a special committee for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1. 수습과 화해를 위해 약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5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The committee may be active for up to 50 days with some minor administrative actions for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2. 본 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침해받을 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

    The committee does not have a judicial power, so it shall not act in ways that will infringe upon the judicial power.

    3. 재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판결될 때까지 어떤 위원회도 활동을 할 수 없다.

    The committee shall not be active from the beginning of the trial to judgment.


    제 176조 정치와 법의 위치 Governance and Laws

    법과 정치는 상호 연결되어 협력과 견제가 균형 있게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잠시 법을 잠재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위법이 된 사항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되며 정치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Governance and laws are interrelated for balanced cooperation and check. There could be incidences where governance would suppress laws temporarily, handle matters politically and amend the laws. However, if a trial started based on the matters that have been judged to be illegal, a legal determination shall take priority, and governance shall be under legal judgment also.


    제177 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Inquiry fo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Request for Re-interpretation

    1. 총회에서 조직된 헌법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호선하며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 , .

    The Constitution Committee organized by the General Assembly shall elect a chairman and a secretary. The committee researches, interprets, makes decision on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s and recommends revision.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 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 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 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 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An inquiry about the Co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as an official document by the head of permanent(special) department of the General Assembly or by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If the inquiry is rejected, the Constitution Committee shall accept the inquiry when the inquiry has a certificate of contents or additional note attached. In case the trial is pending or in case the inquiry is in process, any calculation of time period shall be suspended from the date when it was filed with the Judicatory Office or the Constitution Committee. The calculation shall resume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judgment or the inquiry response. Therefore, an extension is in effect automatically for the time period used for trial or inquiry.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The involved party, whether it be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shall implement with no delay on the matters interpreted by the General Assembly(Constitution Committee

    when the General Assembly is not in sess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The board of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ify immediately the organization that filed the inquiry. In case of any objection before such notice, a reinterpretation may be requested to the Constitution Committee.





    제 4편 부칙 ADDITIONAL PROVISIONS


    제1 조 개정헌법 발효  Apply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본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he Amended Constitution shall be in effect from the date of official announcement.






    제5편 예배 모범 THE DIRECTORY OF WORSHIP


    제 1 장 :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도록 한다.


    2.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며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으로 예배하는 일로 지나는 것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세상 염려나 속된 말도 금한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의 손님까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는데 구애됨이 없게 한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한다.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영적인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신앙에 관한 일을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신앙이 약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권고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제 2 장 : 교회 회집과 예배 때 행위


    1. 예배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기도로 복을 빌 것이다.


    2.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 ??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거나 웃거나 그밖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마땅하며 유년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한다.


    제 3 장 : 예배 때 성경 봉독


    1. 예배 때에 성경봉독은 공식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 개역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 할 성경 장 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에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을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 것이다.


    제 4 장 :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 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한다.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옳으니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 5 장 : 공식 기도


    1. 교회당에서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한다.


    2. 시나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다음의 내용을 기도에 포함해야 한다.


       1)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영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 주심과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3) 자복. 원죄와 자기의 범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의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도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도 범한 죄와 특권을 받은 후에 범한 죄와 맹세한 후에 범한 죄들이다.


        4) 간구.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이다.


        5) 간구할 근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하는 바를 응락 하실 연고는 신구약에 허락한 모든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 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 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에 빠진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와 남녀노소와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덜 말하고 더 말할 것은 주장하는 목사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3.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또 그 밖의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따라서 한다.


    4.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므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기도를 하려 할 때에는 그 전에 자기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목사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하지 말 것이다.


    5. 공식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립하여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옛날 교회가 실행하던 일이요 장로교회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간에 모두 무방하다.


    제 6 장 : 설 교


    1.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 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2.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의 한 절이나 혹은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긴 본문을 해석하고 혹은 긴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변증도 한다.


    3.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혹은 기도하며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다. 주의와 혹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말씀에 적합하고 듣는 자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이다. 목사는 자기의 학문이나 혹은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디도서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공식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체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중요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찬송을 못하게 하거나 하여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5.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혹은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고후13:14; 유다24:25; 히13:20,21; 엡3:20,21; 살후3:16, 17; 민6:24-26)


    6.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교회의 비용을 담당하며 내지와 외지에 복음을 전파하며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조리 있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헌금은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7. 노회 관할아래 있는 어느 지 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 사람을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7 장 : 교회 학교


    1. 교회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의 요리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신앙적 목적과 내지와 외지의 전도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다. 교회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육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교회학교는 항상 당회의 관할 아래에 있어야 한다.


    2. 교회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를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3. 교회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 것이다. 만일 담임한 학생 중에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자와 무슨 사고를 만난 자가 있을 때에 심방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8 장 : 기 도 회


    1.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 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원이나 혹 교회의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제 9 장 : 유아세례


    1.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오,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2. 세례는 교회 안의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자기 자녀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이 그 세례 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4.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필요와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시며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은총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하면서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교회 신조와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의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5.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6. 그 후에는 이 예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성명을 불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고 기도로 마친다. 세례는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 집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10 장 : 입교 예식


    1. 교회의 교우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감독과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우가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소년의 성년이 되는 나이는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 입교인의 자격을 살펴 작정하는 책임은 그 당회에 있은 즉 이 일도 당회가 결정한다.


    3. 세례 받지 아니한 성년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


    5. 입교문답은 아래와 같이한다.


       1)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 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복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자 중에 00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는 이 교우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세례를 받을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일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00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그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할 것이다.


        3)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상 2항에 선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공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다음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4)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그 다음에 엄중한 의무의 요긴한 것을 담부한 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도로 폐회한다.


    6. 다른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성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제 11 장 : 성찬 예식


    1.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의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대로 정한다.


    2.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3. 성례를 행하려 할 때에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에 광고하되 그 광고하는 날에나 혹은 그 주간에 예비예배를 드려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석하게 할 것이니라.


    4.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고 저희를 장려하고 격려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성경을 거스리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 인줄로 깨달아 죄 사함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버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케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도리를 믿고 따르는 무리와 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청함이 옳다.


    5. 떡과 포도즙을 예비한 후 성찬상을 단정히 덮고 참여할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고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주니 받아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6. 신자마다 각각 주님으로 더불어 언약하는 정신으로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


    7.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기억이 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목사가 또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 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다음에 있을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주어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식을 행한 가운데 결점 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저희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이다.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이 축복기도나 혹 다른 축복기도로 폐회한다.


    '양 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8.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 세 목사를 청하여 집회를 가져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하는 것은 그 풍속에 따라 원하는 대로 함이 옳다.


    제 12 장 :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오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며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밖에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녀가 각각 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 것이다.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적 행복과 종교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혼인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함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준다.


    8. 목사는 혼인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명부에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제 13 장 : 장례식


    1.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 이 장례는 집례 목사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신앙이 없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4 장 : 금식일과 감사일


    1.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지 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우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4.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5.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을 지키는 일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배 때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6. 감사일에 대하여도 목사가 이날을 지키는 일의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연락( i )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 15 장 : 은밀 기도와 가정예배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 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볼지니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받는 바 그 유익이 많다.


    3.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시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벗을 심방 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 행사를 금지한다.


    제 16 장 : 시 벌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의 공개석상에서 책벌하거나 교회 앞에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하면 비밀하게 권계하든지 혹 유기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만한 범죄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권계는 고범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한 두 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책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혹 교회에 공포한다.


    5. 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단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000씨는(목사, 장로, 집사, 일반신도) 00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 된 것을 언도한다' 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 출교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당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 ?I)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절과 고린도전서 5:1-5절의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의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000씨는 00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 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7. 면직 선언은 회장이 아래와 같이 할 것이다.

    '본 노회 목사(혹은 본 교회 장로, 집사) 000씨는 00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00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000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줄로 확인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000씨의 목사 (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에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000씨는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의 출교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 17 장 : 해 벌


    1. 교회의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는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때에 본 치리회는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 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 당한 자) 000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예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든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 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 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 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 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 줄 아십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함을 구하십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약속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답 :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든 000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님의 모든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정직( ??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니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설교권을 허락하고 그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


    5.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6.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의 결의의 등록을 서명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 18 장 : 헌 금


    1. 교회의 각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한다.


    3.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기관과 그 밖의 자선사업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배의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교회학교와 그 밖의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 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는 허가 없이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또는 수금하지 못한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성도들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능력대로 바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