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LA노회 규칙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LA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LA 노회’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미국내 LA를 중심으로 그 부근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본 회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개체교회 당회가 파송한 노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 : 본 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서기 : 본 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 회록서기 : 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 회계 : 본 회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제5조 : 노회 임원선정은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단,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승 계<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본 회 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 각 직은 2차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상 비 부
제7조 : 본 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회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부 : 위임된 교회 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규칙부 :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 당회록과 행정록 및 각 회의록을 검사한다.
4. 고시부 : 각종 고시와 신학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교육부 : 교회 교육 및 산하 평신도 제반 기관을 지도하며, 모든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 선교부 : 국내전도, 해외선교 등에 관한 일과 산하 전도기관을 관장한다.
7. 재정부 : 재정과 구제, 은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8조 : 본 회 상비부원은 9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제9회 : 본 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와 정기위원을 3월 노회에 공천하며,
노회 운영 및 기획조정 방안을 연구 제출한다.
2.시찰위원 : 각 시찰 노회원이 3월 정기노회 시에 호선하여 조직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노회감사 :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상비부, 정기위원회 및 노회 산하기관
전반이 헌법과 규칙과 노회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노회 2주 전까지 감사하여 4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검사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
(단, 재정부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 : 본 회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되 위탁받는 일을 처리보고 한다.
제11조 : 본 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위원장) 서기와 회계를 둘 수 있다.
제12조 : 본 회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회원을 각부에 균형 있게 안배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다.
(단, 고시부는 임직 후 7년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 본 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4월과 10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에 개최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에 위임한다.
2. 임시 노회
필요할 때 헌법대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 본 회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제15조 : 본 회 각부(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 본 회 경상비는 각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 현금으로 한다.
제17조 : 각 회의 부담금은 년 $100불로 하고 담임 목회자는 $200로 한다.
제18조 : 본 회 회계연도는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월말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4월 정기노회에서 한다.
제6 장 규 칙 개 정
제19조 :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20조 :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헌법,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21조 : 본 규칙은 채택된 즉시 시행한다.
*본 규칙은2018년 4 월(제1회) 노회에서 초안 채택됨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남부 노회 규칙
Lows of Orange Regional Society of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RPCA)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남부노 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교단을 초월한 선교연합회로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교제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교회육성과 지역교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가
지향하는 기독교 선교와 교육 그리고 기타 행사와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 본 회의 본부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안에 둔다.
제4조(구역) : 본 회의 해당 구역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이남 지역인 오렌지, 리버사이드, 산버디노 카운티
등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본 회 소속 목사와 본 회가 인정한 교회의
일반 임직자(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등) 그리고 본 회 소속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회원자격 : 본 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본 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
그리고 본 회가 인정한 교회의 일반 임직자(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등)와 본 회에 가입한
회원 교회나 회원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노회에 등록함으로 본 회의
개인회원이 된다. 교회와 선교회, 기도원 등 기독교 단체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본 회의
회원교회나 회원단체가 되어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따르며 해당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교단활동 : 개인 회원과 회원 교회 또는 회원 단체는 본 회가 불허하지 않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어느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는 회원 교회이나 회원 단체는 독립교회나 독립단체로서
존재하며 본 회는 각 교회나 단체의 자치권을 최대로 보장한다.
4. 회원권 상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나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본 회의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이단에 속하거나 이단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본 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서기 : 본 회의 문서통신 사무 및 서류분류 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 사무를 맡는다(안내위원)
5. 회록서기 : 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대리한다.(광고위원)
7. 회계 : 본 회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대리한다.
제7조 : 노회 임원 선정은3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단, 노회장은 부회장이 승 계<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 본 회 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 각 직은 2차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상비부
제7조 : 본 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 : 회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부 : 위임된 교회 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규칙부 : 규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 당회록과 행정록 및 각 회의록을 검사한다.
4. 고시부 : 각종 고시와 신학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교육부 : 교회 교육 및 산하 평신도 제반 기관을 지도하며, 모든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 선교부 : 국내전도, 해외선교 등에 관한 일과 산하 전도기관을 관장한다.
7. 재정부 : 재정과 구제, 은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제8조 : 본 회 상비 부원은 9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3년 조를 선정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9조 : 본 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회장, 서기와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와 정기위원을 3월 노회에 공천하며,
노회 운영 및 기획조정 방안을 연구 제출한다.
2. 시찰위원 : 각 시찰 노회원이 3월 정기 노회시에 호선하여 조직한 후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노회 감사 :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상비부, 정기위원회 및 노회 산하기관 전반이 헌법과
규칙과 노회 결의대로 시행하였는가를 노회 2주 전까지 감사하여 3월 정기지역에 보고한다.
검사기관은 감사가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
(단, 재정부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 : 본 회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위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되 위탁받는 일을
처리보고 한다.
제11조 : 본 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위원장) 서기와 회계를 둘 수 있다.
제12조 : 본 회 상비부 조직에 있어서 회원을 각부에 균형 있게 안배하고 2개 부서를 겸임할 수 없다.
(단, 고시부는 임직 후7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하고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두며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 : 회원권, 공천, 조직구성안 등 인사 및 안수에 관련한 사항을 담당한다.
2. 행정위원회 : 규칙, 서류, 절차, 영빈, 등 모든 절차와 행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교육위원회 : 각종 고시, 목회자 훈련, 평신도 교육, 수양회, 등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전도위원회 : 국내 전도와 선교, 교회개척과 지도, 목회후원, 등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재정위원회 : 예산과 결산, 자산관리, 재정조달, 등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감사위원회 : 회계장부와 자산현황 등 모든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노회의에 보고한다.
7. 특별위원회 : 본 회는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분쟁조정국 : 회원의 분쟁 시 화해시키기 위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한다.
② 신학교육국 : 신학교 재정조달, 주요 보직 인준, 이사파송, 등 본 회의 후원 혹은 병설 신학교 운영에
관여한다.
③ 해외선교국 : 해외 선교사역과 선교사 파송, 관리, 후원, 등 본 회의 후원 혹은 병설 선교회 운영에 관여한다.
제 6 장 회 의
제14조(노회의) : 본 회의 노회의는 정기노회의와 임시노회의가 있으며, 정기노회의는 3월과 9월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회집하고, 임시노회의는 필요할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회집한다.
1. 소집과 안건 : 노회 회의는 회장이 21일 전에 소집하고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임원개선, 재정보고, 활동 및
사업보고와 계획, 목사안수, 회칙개정, 등 본 회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2. 임원개선 : 임원개선은 4월 정기노회 회의에서 다루며, 회장과 부회장은 노회 회의에서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선임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후 노회 회의의 인준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이다.
3. 위원회 조직 : 위원회 조직은 4월 정기 노회의에서 다루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하고 본 회의 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단 감사위원은 본 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회) :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들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노회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들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노회 회의나 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7 장 재 정
제17조(재정) : 본 회의 수입은 회비, 부담금, 찬조금, 희사금, 헌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8조(회비) : 본 회의 개인회원과 회원교회 및 회원단체는 아래와 같이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4 월 정기노회의 이전에 당해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 개인회원(목사, 일반임직자, 대의원)의 연회비는 100 USD이다.
2. 회원교회와 회원단체의 연회비는 200 US이다.
제19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4 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 월 31일까지 이다.
제 8 장 부 칙
제15조(세칙) : 본 회는 필요한 경우에 사무처 직원을 두고 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개정) : 이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의에서 의결 참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17조(미비사항) :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18조(효력) : 이 규칙은 채택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칙은 2016년 3 월21 (제1회) 노회에서 초안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