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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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정관 

    The Book of Order of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RPCA)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RPCA)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교역자 및 선교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선교 활동 및 지원에 힘쓰고, 본회 소속회원들과 소속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의 자격) :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및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중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치) : 본 회는 미국 남가주에 둔다.

    제5조(등록) : 본 회는 미국 정부에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 운영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남 여 각 1인, 총무,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


    제7조(선거) : 총회장, 부총회장은 후보자로 등록된 후보에 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후보자 등록이 없을시에는 총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임기) : 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 회 장 : 본 회를 대표한다.

     부총회장 :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    기 : 본 회의 모든 문서 수발 및 각종 회의기록을 관리한다.

     부 서 기 :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록서기 : 본 회의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    계 : 본 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수지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부 회 계 :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 : 본 회는 본 회가 지향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총무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1) 총무는 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투표수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하고 모든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3) 사무직원은 총무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서 총무를 도와 본회의 일상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부서


    제11조(부서)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소관 업무를 담당케 한다.

     1) 기획조정위원회 :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기획, 추진 및 조정.

     2) 선교위원회 : 선교기금모금, 교회개척 및 회원교회 지원, 선교사 양성 및 지원 등.

     3) 후생복지 위원회 : 회원들의 복지 후생, 경조사 후원, 장학활동 등.

     4) 교육위원회 : 회원의 지성 및 덕성 함양과 연장교육의 시행.

     5) 재정위원회 : 본 회 재정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예산, 결산 관리.

     6) 목사고시 위원회: 목사 자격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목회윤리 위원회: 본 회 회원 간에서나 혹은 본회 소속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목회 윤리에 관한 문제를 심의 및 조정 처리한다.


    제12조(부서배정) : 회원의 각 부서 배정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각 부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 및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내규) :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회의


    제14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되 본회 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매년 8월 셋째 주일 

                          지난 화요일 오후 4시부터 같은 주 목요일 정오까지로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부서회의) : 각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성수 및 의결) :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18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임원 부담금, 선교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회비 - $100.00 / Year

     2) 임원 부담금 

        총 회 장 - $3,000.00 / Year

        부총회장 - $2,000.00 / Year

        임    원 - $300.00 / Year 


    제19조(행사) : 본 회 임원회는 관계부서의 도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본 회의 운영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1) 선교기금 및 기부금 모금 행사

     2)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각종 세미나


    제 20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감사) : 본회는 감사 3인을 두어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 22조(감사의 선임) : 감사의 선임은 총회가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3조(회원의 자격정지) : 본 회 회원이 회비 혹은 임원 부담금을 해당년도 9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회원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제 6 장  노회


    제24조(노회 설립) :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일정한 지역 안에 지역 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노회의 규칙) : 노회 규칙은 별도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신학대학교의 인준 및 운영


    제26조(신학대학교) : 본 회는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를 총회 인준 신학대학교로 하며 

                                   이민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및 모든 교회에서 봉사 할 인재를 양성한다. 

                                   그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신학대학교의 운영은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맡긴다.



    제 8 장   목사 임직


    제27조(목사의 임직) : 본 회는 본 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M.Div. 학위를 받고 소정의 전도사 훈련을 거친 후 

                                     본 회가 주관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각 노회에서 안수 임직할 수 있다. 

                                     본 회 각 노회에서 임직된 목사는 임직된 날로부터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28조(안수위원) : 목사 안수위원은 필요할 때마다 목사회원 중에서 각 노회 임원회가 선임한다.


    제29조 (경과규정) : 본 회의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본회 창립 준비 위원 중에서 

                                   5 인의 목사회원을 목사고시 위원으로 위촉하여 목사고시 업무를 담당케 한다. 

                                  본 경과규정은 본 회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제30 조(시행) :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개정) : 본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헌법) : 본 회는 필요시 본회 헌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헌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측) 헌법을 준용할 수 있다.